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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 및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 지원금액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농어촌양육수당,양육수당의 지원금액 안내표입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24~35 200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등
- 신청권자 : 신청일 현재 아동을 가정양육하는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문의처: 사상구 아동청소년과 보육팀 (051-310-4728)
보육료 지원(2025년)
(단위 : 원/월)
| 구분 | 0세반 | 1세반 | 2세반 | 3〜5세반 | 3〜5세반 | 장애아 |
|---|---|---|---|---|---|---|
| 상반기 | ||||||
| 정부지원보육료 | 540,000 | 475,000 | 394,000 | 280,000 | 280,000 | 587,000 |
| 기관보육료 | 629,000 | 342,000 | 232,000 | - | - | 686,000 |
| 하반기 | ||||||
| 정부지원보육료 | 567,000 | 500,000 | 414,000 | 280,000 | 280,000 | 616,000 |
| 기관보육료 | 660,000 | 359,000 | 244,000 | - | - | 720,000 |
* 기관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만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0세반·장애아 3,000원)
* 3∼5세반은 시설 유형에 구분 없이 누리과정 운영비 추가 지원,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내에서 부모부담보육료 추가 수납 가능
2025년 보육료 연령
| 구 분 | 기 준 일 자 |
|---|---|
| 0세반 | ʼ24. 01. 01. 이후 출생 |
| 1세반 | ʼ23. 01. 01. ~ ʼ23. 12. 31. |
| 2세반 | ʼ22. 01. 01. ~ ʼ22. 12. 31. |
| 3세반 | ʼ21. 01. 01. ~ ʼ21. 12. 31. |
| 4세반 | ʼ20. 01. 01. ~ ʼ20. 12. 31. |
| 5세반 | ʼ19. 01. 01. ~ ʼ19.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ʼ18. 1. 1. ~ ʼ18. 12. 31.) |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ʼ18. 01. 01. ~ ʼ12. 12. 31. |
문의처: 사상구 아동청소년과 보육팀 (051-310-4728)
지원내용
| 사업명 | 지원일 | 지원금액 | 지원대상 |
|---|---|---|---|
|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 매월 7일 | 담임교사: 260천원 교사겸직원장: 75천원 연장보육전담교사:130천원 |
0-2세 담임교사 |
| 복지수당 | 매월 25일 | 1년이상: 150천원 1년미만: 100천원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 |
| 장기근속수당 | 매월 25일 | 3~6년: 30천원 7년이상: 50천원 |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의 장기근속중인 보육교사(담임교사) |
| 특수근무수당 | 매월 25일 | 100천원 | 장애전담.통합어린이집 보육교사, 치료사 등 |
| 누리과정교사 처우개선비 | 매월 25일 | 360천원 | 만3~5세만으로 구성된 독립반 담당 교사 (장애아 1명, 2~3세 혼합반은 260천원) |
|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지원 | 매월 25일 | 보육교직원 호봉의 30%~100%지원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등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문의사항
사상구 아동청소년과 보육팀 (051-310-4726)
영아수당 지원
- 지원대상 : 2022年01月01日. 이후 출생아 중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 및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0~23개월 영아
- 지원금액
연령(개월), 영아수당, 양육수당에 대한 표입니다. 연령(개월) 영아수당 ⇒ 연령(개월) 양육수당 비고 0~23 300천원 ⇒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100천원 24개월 되는 월로 양육수당 책정 - 지급일: 매월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등
- 신청권자: 신청일 현재 아동을 가정양육하는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문의처: 사상구 아동청소년과 보육팀 (☎ 051-310-4725)
부모급여 지원
- 지원대상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0,1세 아동의 어린이집 입·퇴소월은 보육료 정산 후 익월, 익익월에 부모급여 차액 지급 - 지원금액
*하반기 보육료 단가 인상으로 인한 차액 변동연령(개월), 부모지급, 양육수당, 비고에 대한 표입니다. 연령 부모지급 ⇒ 연령(개월) 양육수당 비고 0세 (가정양육) 1,000천원 ⇒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100천원 24개월 되는 월로 양육수당 책정 1세 (가정양육) 500천원 0세 (어린이집 입소) 상반기 460천원 하반기 433천원 1세 (어린이집 입소) 상반기 2.5천원 하반기 없음 - 지급일: 매월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등
- 신청권자: 신청일 현재 아동을 가정양육하는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문의처: 사상구 아동청소년과 보육팀 (☎ 051-310-4728)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전화번호 : 051-310-4728
- 최종수정일 : 2025年09月09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