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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 및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 지원금액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농어촌양육수당,양육수당의 지원금액 안내표입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24~35 200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등
  • 신청권자 : 신청일 현재 아동을 가정양육하는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문의처: 사상구 아동청소년과 보육팀 (051-310-4728)

보육료 지원(2025년)

(단위 : 원/월)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3~5세반, 장애아 보육료 지원표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3〜5세반 장애아
상반기
정부지원보육료 540,000 475,000 394,000 280,000 280,000 587,000
기관보육료 629,000 342,000 232,000 - - 686,000
하반기
정부지원보육료 567,000 500,000 414,000 280,000 280,000 616,000
기관보육료 660,000 359,000 244,000 - - 720,000

* 기관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만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0세반·장애아 3,000원)

* 3∼5세반은 시설 유형에 구분 없이 누리과정 운영비 추가 지원,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내에서 부모부담보육료 추가 수납 가능

2025년 보육료 연령

구분, 기준일자별 2025년 보육료 연령표
구 분 기 준 일 자
0세반 ʼ24. 01. 01. 이후 출생
1세반 ʼ23. 01. 01. ~ ʼ23. 12. 31.
2세반 ʼ22. 01. 01. ~ ʼ22. 12. 31.
3세반 ʼ21. 01. 01. ~ ʼ21. 12. 31.
4세반 ʼ20. 01. 01. ~ ʼ20. 12. 31.
5세반 ʼ19. 01. 01. ~ ʼ19.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ʼ18. 1. 1. ~ ʼ18.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ʼ18. 01. 01. ~ ʼ12. 12. 31.

문의처: 사상구 아동청소년과 보육팀 (051-310-4728)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일, 지원금액, 지원대상의 지원내용표입니다.
사업명 지원일 지원금액 지원대상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매월 7일 담임교사: 260천원
교사겸직원장: 75천원
연장보육전담교사:130천원
0-2세 담임교사
복지수당 매월 25일 1년이상: 150천원
1년미만: 100천원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매월 25일 3~6년: 30천원
7년이상: 50천원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의 장기근속중인 보육교사(담임교사)
특수근무수당 매월 25일 100천원 장애전담.통합어린이집 보육교사, 치료사 등
누리과정교사 처우개선비 매월 25일 360천원 만3~5세만으로 구성된 독립반 담당 교사
(장애아 1명, 2~3세 혼합반은 260천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지원 매월 25일 보육교직원 호봉의
30%~100%지원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등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문의사항

사상구 아동청소년과 보육팀 (051-310-4726)

영아수당 지원

  • 지원대상 : 2022年01月01日. 이후 출생아 중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 및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0~23개월 영아
  • 지원금액
    연령(개월), 영아수당, 양육수당에 대한 표입니다.
    연령(개월) 영아수당 연령(개월) 양육수당 비고
    0~23 300천원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100천원 24개월 되는 월로 양육수당 책정
  • 지급일: 매월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등
  • 신청권자: 신청일 현재 아동을 가정양육하는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문의처: 사상구 아동청소년과 보육팀 (☎ 051-310-4725)

부모급여 지원

  • 지원대상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0,1세 아동의 어린이집 입·퇴소월은 보육료 정산 후 익월, 익익월에 부모급여 차액 지급
  • 지원금액
    연령(개월), 부모지급, 양육수당, 비고에 대한 표입니다.
    연령 부모지급 연령(개월) 양육수당 비고
    0세 (가정양육) 1,000천원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100천원 24개월 되는 월로 양육수당 책정
    1세 (가정양육) 500천원
    0세 (어린이집 입소) 상반기 460천원
    하반기 433천원
    1세 (어린이집 입소) 상반기 2.5천원
    하반기 없음
    *하반기 보육료 단가 인상으로 인한 차액 변동
  • 지급일: 매월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등
  • 신청권자: 신청일 현재 아동을 가정양육하는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문의처: 사상구 아동청소년과 보육팀 (☎ 051-310-4728)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전화번호 : 051-310-4728
  • 최종수정일 : 2025年09月0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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