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폐기물의 발생에서부터 수집.운반.보관.처리까지「폐기물관리법」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및 관리에 대해서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및 관리에 대해서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발생억제
- 적정처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 등을 받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적정 처리하여야 함
- 적합처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법 제13조) 및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법 제13조의2)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함
- 발생억제: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환경부고시 제2015-146호) 참조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 확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유해물질 함유량을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함
수탁자의 수탁처리능력 확인 및 계약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함.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포함)
배출자 신고 및 처리계획의 확인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위탁처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입력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입력방법 및 절차)
※(注記) 올바로시스템 사용 흐름도
-
행정기관폐기물 인허가서류
발급 -
사용자올바로시스템 사용
신청 -
한국환경공단폐기물 기초정보 등록
및 사용승인 -
사용자-전자인계서 작성
-인허가서류
신청/발급
-실적보고 작성/제출
공동 운영기구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수 있음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권리.의무의 승계 등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업장 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 051-310-4464
- 최종수정일 : 2024年02月16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