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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수급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 보장단위

가구(세대)를 단위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 단위로 급여가능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注記)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18.10.1. 주거급여 사업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수급자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세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注記)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 결정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2025년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2024년도 및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의 2024년도 및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중위 32%)
    2024년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025년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7,738
    의료급여
    (중위 40%)
    2024년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84 3,047,348
    2025년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주거급여
    (중위 48%)
    2024년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2025년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교육급여
    (중위 50%)
    2024년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2025년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부양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전화번호 : 051-310-4432
  • 최종수정일 : 2025年08月2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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