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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입증요청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1.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작성·제출
    2.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접수
      (중기부)
    3. 소관부서
      검토
    4. 입증위원회
      개최 및 상정
      (접수후 60일 이내 상정)
    5. 최종결과
      회신

    규제입증요청 신청

    1. 01
      유의사항 : 규제입증요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 및 규제개혁신문고 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02
      아래 요청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접수처 : dcjeong@korea.kr
      • 연락처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4-7352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4-204-7352
    챗봇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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