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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
정보통신접근성 품질마크란?
어떠한 사용자(장애인, 노인 등)나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보통신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정보통신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 이를 상징하는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
정보통신접근성 품질마크 개요
- 인증기관 : 웹와치주식회사(WebWatch)
- 품질마크 : Web Accessibility 정보통신접근성 품질마크
- 심사기준 : 방송통신표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에 기초한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기준
- 지 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웹 접근성 품질인증 표준심사 지침'
- 평가방법 : 사전심사, 전문가심사, 사용자심사의 3단계 심사절차
정보통신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서
제 WAQC-250421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 (마크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 WEB 접근성 | 인증유형 : 웹 접근성, 운영기관 : 고용노동부, 사이트명 : 고용노동부, 사이트주소 : https://www.moel.go.kr, 인증기간 : 2025年4月26日 ~ 2026年4月25日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6일 인증기관대표 웹와치주식회사 이범재(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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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범위(제외대상)
제외대상 없음
정보통신접근성 품질마크 인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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