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행정의 의미
-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적극행정의 범위
- 불합리한 규제개혁 외에도 대국민 정책ᆞ서비스 개선 등 혁신행정, 칸막이 제거를 통한 문제해결 등 협업행정,약자배려 등 사회적가치 실현도 적극행정에 포함
정책부서로서의 특성을 감안, 기획재정부 실정에 맞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창출해 나갈 필요
- 1 기업현장 애로해소 등으로 신산업ᆞ일자리 창출 지원
- 2 규제입증책임ᆞ네거티브 전환ᆞ적극적 법령해석 등 법령정비
- 3 적극적ᆞ혁신적 업무처리로 국민 편의 제고
- 4 부처간 칸막이 제거,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으로 문제해결
- 5 안전한 환경조성,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실현
적극행정 확산. 신사업 발전, 일자리 창출, 국민편의 제고. 사전적제도 -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여건 조성. 사후적 제도 - 문제발생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문화 확산 - 사례창출과 공유를 통한 적극행정 확산. 적극행정 법령정비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규제입증책임 전환, 적극적 법령해석과 법령정비. 사전컨설팅·면책제도 -사전컨설팅 감사 도입, 적극행정 면책제도 보완,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 도입. 적극행정 공유·확산 -우수공무원 포상 등 인센티브 확대, 우수사례 경진대회, 직원교육·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