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격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7조의2(회원자격), 정관 제4조의2(가입자격)1항에 해당하는 자
- 국·공·사립학교 교직원
-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 교육관련 기관 공무원
- 국·공·사립대학병원 교직원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교직원
- 본회 가입가능 기관의 임직원(무기계약직 포함)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주세요.
우편 접수가 가능한 곳을
확인해보세요!
회원가입 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본인인증을 완료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