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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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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

전주시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 안내

신청대상
  • 전주시 상징물(심벌마크, 도시브랜드, 캐릭터)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
    단, 신청 없이 사용 가능한 것은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복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기간
  • '상징물 사용계획서'에 명시한 기간 (注記) 추가 이용 시 재신청 또는 변경 신청
사용료
  • 무료
    단, 수익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 협약 체결

사용료 부과 면제 사항(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
1. 전주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의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공동브랜드사업과 마케팅을 추진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비서류
  • 비영리: 1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2 상징물 사용계획서 3 상징물 활용 시안 4 상징물 사용 서약서 5 단체등록증 등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 영 리: 1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2 상징물 사용계획서 3 상징물 활용 시안 4 상징물 사용 서약서 5 단체등록증 등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6 상표등록증(상표에 활용 시) 7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注記) 사용승인(불허) 기준
  • 상징물이 디자인 사용기준(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 상징물 본래의 이미지를 크게 벗어나 왜곡되거나 변형하여 가치를 손상시키는 경우
  • 전주시 주관·주최·후원 등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상징물 사용 목적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될 소지가 있는 경우
    (注記) (예시) 단순 회사 홍보, 개인 명함 등 공공성이 떨어지는 경우
  • 사용자의 상표 등 대표되는 이미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특정 정치·종교적 이념, 사상적 주장을 표현하는 것에 이용하는 경우
  • 전주시 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침해·비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영리 목적의 경우 국세·지방세 등이 체납된 경우
  •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징물 등의 관리부서 <제3조제2항 관련>
상징물 등 종류 관리부서 비 고
시기(市旗) 총무업무 담당과
문장(철인), 휘장 총무업무 담당과
심벌마크(CI) 도시디자인업무 담당과
도시브랜드(BI) 도시디자인업무 담당과 도시브랜드기 포함
캐릭터 도시디자인업무 담당과
자연물(나무, 꽃, 새) 문화예술업무 담당과
시민의 노래, 전주의 찬가 문화예술업무 담당과

(注記) 상기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도시디자인 업무의 경우 붙임의 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셔서 전자우편(randol07@korea.kr)으로 제출하시고, 전주시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063-281-515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 업무가 아닌 경우 관련 부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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