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0~5세)의 보육료 지원
2025년 기준
| 보육료 유형 | 연령 | 출생연도 | 지원단가 | |
|---|---|---|---|---|
| 기본반 | 연장반(시간) | |||
| 영유아 보육료 | 만 0세 | 2024. 1. 1. 이후 출생 | 540,000원 | 3,000원 |
| 만1세 | 2023. 1. 1. 이후 출생 | 475,000원 | 2,000원 | |
| 만2세 | 2022. 1. 1. 이후 출생 | 394,000원 | ||
| 만3세~5세 누리과정 |
2019. 1. 1. ~ 2021. 12. 31. 출생 | 280,000원 | 1,000원 | |
| 장애아 보육료 | 만12세이하 | 2013. 1. 1. 이후 출생 | 587,000원 | 3,000원 |
| 방과후 보육료 | 만6세~12세(취학아동) | 2013. 1. 1. ~ 2018. 12. 31. 출생 | (일반아동)100,000원 (장애아동)293,000원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 0~5세 아동(소득수준 무관)
방문신청(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
온라인신청(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금액은 출석일수에 따라 줄어들 수 있음(출석일수 0일인 경우 미지원)
정부지원어린이집 해당 유무에 따라 만3~5세 누리과정 이용시 부모부담금 발생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가정양육수당, 유치원 유아학비,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불가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 필요
보육료 별 지원조건 및 제출서류 상이하므로 문의필요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로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 0~5세 아동(소득수준 무관)
장애아동 양육수당: 상기조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2025년 기준
| 연령 | 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
| 0 ~ 23개월 | - | 200,000원 |
| 24 ~ 35개월 | 100,000원 | |
| 36개월 이상 ~ 48개월 미만 | 100,000원 | 100,000원 |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방문신청(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
온라인신청(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현금 계좌 입금(매월 25일)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유아학비,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불가
90일이상 해외장기체류 시 양육수당 지급 정지, 재입국시 재지원
출생 후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하는 경우 소급지원
2023. 1. 1.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0~23개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아동
2025년 기준
| 연령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
| 만0세 | 가정양육 | 현금 | 1,000,000원 |
| 시설이용 | 바우처 | 540,000원 | |
| 현금 | 460,000원 | ||
| 만1세 | 가정양육 | 현금 | 500,000원 |
| 시설이용 | 바우처 | 475,000원 | |
| 현금 | 25,000원 | ||
방문신청(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
온라인신청(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현금 계좌 입금(매월 25일)
보육료 결제
90일 이상 해외장기체류 시 양육수당 지급 정지, 재입국시 재지원
출생 후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하는 경우 소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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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5年05月26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