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 (월) 부터 여권발급 비용이 낮아집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2024. 7. 1.(월)부터 여권발급 비용이 낮아집니다.전자여권(58면) : 53,000원 에서 50,000원으로 변경 전자여권(26면) : 50,000원 에서 47,000원으로 변경 ※(注記)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passport.go.kr) 전자증명서_카드배너 반복민원 처리절차를 개선합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의무 반목민원 3단계 처리절차 차세대 전자여권 2021년 12월 21일부터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注記) 출처 : 외교부 민원처리 지연보상 안내 1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 대상 아직도 모르시나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 2 전국 어디서나 편리한 발급 3 인감사고 사전예방 4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행전안전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민원 공무원이 있습니다. 민원공무원의 안전과 인권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여권재발급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注記) 출처 : 외교부 120콜센터 051-120 전화상담 08:30 ~ 18:30 웹기반채팅상담 시행 시행일 : 2023. 11. 1.(수) ~ 상담시간 : 평일 09:30 ~ 17:30 (토, 일, 공휴일 제외) 인감증명서 주민센터 방문 없이 정부 24에서 무료로 발급받으세요! ※(注記) 단,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은 제외 행정안전부,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로고 청렴부산시민소통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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