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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목적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지원 대상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지원 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주기 내 추가 신청은 불가)
(만 나이 기준이며, 주요 주기별 지원 시작 나이의 본인 출생일부터 추가 신청 가능(신청일 기준))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지원 항목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 1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 2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지원 금액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신청 및 청구
신청방법: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연중신청
6월 초 예산 소진으로 신청임시마감
지원절차
검사비 지원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 결과 실시 및 결과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 보건소에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청구)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 검사비 지급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보건소)
원본이미지보기
신청 및 청구 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청구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의 및 접수처
서구보건소 아가맘센터 ☎240-4865/4876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저작물 변경없이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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