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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목적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암 치료율을 제고하기 위함
암치료비지원 대상자 구분 표입니다.
| 구 분 |
소아 암환자 |
성인암환자 |
의료급여 차상위 (C, E코드) |
건강보험가입자 |
폐암 |
선정 기준 |
- -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 · 재산 조사
- - 의료급여 : 당연선정
|
|
- - 해당암종, 국가암검진
수검완료자 (21.6.30.검진까지)
- - 당해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자
|
- - 당해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자 (21.6.30.진단까지)
- - 의료급여 : 당연선정
|
지원 암종 |
전체 암종 (C00-97, D00-09, D37~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 |
전체 암종 (C00-97, D00-09, D37~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 |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원발성 폐암 (C33-34) |
지원 기간 |
만 18세까지 *신청기준 만18세 미만 |
연속 3년간 단, 자격 변동 시 기준에 부적합인 경우 탈락 |
지원 금액 |
- - 백혈병 : 3,000만원
- - 기타 : 2,000만원
(세포이식시 3,000만원)
- - 급여 · 비급여 구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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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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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료비 지원 구비서류
지원 신청시 구비서류를 구분, 건강보험가입자, 비고, 구비서류, 작성서류 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비서류
-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 진단서
- - 암의료비 영수증(상세내역서 제출 요청 가능)
- - 약국 영수증 및 처방전
- - 진단서상 최종진단, 진단일자, 상병명, 상병코드가 반드시 표시 되어야함
- - 대리신청 시 : 환자본인도장,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 사망 시 추가서류 : 사망진단서, 말소자 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 - 소아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 - 모든서류는 원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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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연락처 : 051-240-4869
최근수정일 : 2022年09月14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