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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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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 교육정책,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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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피해상담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
내부의 갑질

상담이용안내365일 24시간 (수어상담은 평일, 설·추석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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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없이 110번 (해외:82-2-6196-9110)
씨토크 영상전화 상담 : 070-7451-9015, 070-7451-9011 (수어상담 운영시간에만 가능)
(注記) 씨토크 회선 이용자 무료
(注記) 간단한 상담은 국민비서 상담챗봇 을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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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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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 평일, 설·추석 09:00~18:00
(注記) 평일 18:00 이후 및 주말·공휴일에는 107 손말이음센터 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注記) 간단한 상담은 국민비서 상담챗봇 을 이용해보세요.
상담채널별 수어상담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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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PC (注記) 화상카메라 연결 필수
    1. 110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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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씨토크 영상전화기 : 070-7451-9015, 070-7451-9011 로 전화
    (注記) 씨토크 회선 이용자 무료
기관수어통역 이용방법
  • 2 PC (注記) 화상카메라 및 헤드셋 연결 필수
    1. 110홈페이지
    2. 수어상담
    3. 기관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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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상담신청

(注記)기관수어통역이란?
청각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시설주는 한국수어 통역 등의 편의를 제공해
민원처리를 진행합니다. 국민콜110은 기관담당자, 청각장애인, 110수어상담사 간의 3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注記) 국민콜110은 온라인 상담만 가능합니다. 방문상담은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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