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
공사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사가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사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 ·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정보
공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 정보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
관련서식
접수 창구
|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
| 정보공개 책임 | ESG경영팀 / 팀장 | 박용환 | 033-738-3191 |
| 정보공개 실무 | ESG경영팀 / 전임 | 이지현 | 033-738-31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