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수사관은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수뢰 등 그 직무와 관련한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사건의 수사를 종결하기 위해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법률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는 직접 기소를 할 수 있고, 그 외의 범죄에 관하여는 검찰청 검사에게 공소제기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검사는 기소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 경우, 공소권이 없거나 각하해야 하는 경우, 또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의자 및 범죄의 성질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기소유예 등의 경우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나 증인이 없는 경우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직범죄사건이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주체로서 공소를 유지할 권한과 책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검사는 형사법정에서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하고 법관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의 죄에 합당한 형이 선고되도록 소송활동을 수행하고 이와 더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도 현출하여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검사와 수사관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에 유의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인 수사기구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이 재판에서 불공평한 혹은 과잉취급을 받지 않도록 법관에 대해 공평하면서 편견이 없도록 법률을 적용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권옹호의 의무」 는 검사 역할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사와 수사관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단이나 편견 없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하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어떠한 정치적ᆞ경제적ᆞ사회적 지위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