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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 보존기관 및 평가(폐기) 안내 2024년부터 각하(보존기간 5년)·기각(보존기간 10년) 사건은 보존기간 만료 후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거쳐 폐기 유무가 결정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 43조) * 2024년 올해에는 2018년 접수된 사건 중 2018년 각하된 사건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결과에 따라 폐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기록연구관 윤혜경, 02-2125-976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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