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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전체 7,205건 페이지 4/721
| 번호 | 구분 | 발령번호 | 제목 | 등록일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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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75 | 일부개정 | 고시 아님 | [고시]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고시 제2020-183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2025年09月18日 | 미리보기 |
| 1. 관련 가.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83호, 2020年8月26日.) 나. 서울고등법원 제10-1행정부 2025아1412 결정(2025年9月17日.) 2. 서울고등법원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와 관련하여 '치매 이외 질환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는 위 가목의 일부개정 고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효력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25.9.17.)을 하였기에 이를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 | |||||
| 7174 | 일부개정 | 제2025-163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2025年09月18日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6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1호, 2025年3月31日.)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9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しろまる 주요내용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청구.. | |||||
| 7173 | 일부개정 | 제2025-16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5年09月18日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6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4, 2025年8月28日.)」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9월 18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 |||||
| 7172 | 일부개정 | 2025-161 | [고시]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일부개정 | 2025年09月18日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1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17호, 2025年7月9日.)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9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
| 7171 | 일부개정 | 고시 제2025-160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 | 2025年09月18日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8호, 2025年9月10日.)를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합니다. 2025년 9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 |||||
| 7170 | 제정 | 고시:2025-159호 | [고시]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작성ᆞ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제정 | 2025年09月17日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9호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작성ᆞ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31호, '24.2.20. 공포, '25.2.2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 | |||||
| 7169 | 일부개정 | [지침]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 일부개정 ('25.9.15.) | 2025年09月15日 | 미리보기 | |
|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注記) 대상자 동의 관련 절차(포괄적 동의 등), 과정관리(점검) 및 기간 연장 업무 처리 기준 등 개선 사항 반영 | |||||
| 7168 | 일부개정 | 훈령: 제286호 | [훈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훈령)」일부개정 | 2025年09月10日 | 미리보기 |
| 7167 | 일부개정 | 제2025-158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5年09月10日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5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8호, 2025年8月27日.)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9월 10일 보건복지부.. | |||||
| 7166 | 일부개정 | [지침] 2025년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안내(2025.9) | 2025年09月10日 | 미리보기 | |
| 2025년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에 대해 붙임과 같이 변경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