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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전체 7,205건 페이지 1/721
| 번호 | 구분 | 발령번호 | 제목 | 등록일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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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5 | 일부개정 | 제2025-187호 | 새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5-187호) 안내 | 2025年11月20日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76호(2025年10月28日.))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ᄆ 대상품목 : 에스에스팜(주) 7품목 ᄆ 시행일 : 2025年11月20日.(목) | |||||
| 7204 | 전부개정 | 2025-186호 | 새글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전부개정 | 2025年11月18日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1호, 2024年11月28日.)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전부개정 ○しろまる 주요내용 - 2026년에 적용될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반영 ( ※(注記) 상세내용 붙임 참고 ) ○しろまる 시행일 - 2.. | |||||
| 7203 | 일부개정 | 2025-185호 | 새글 [고시]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25年11月18日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4호 「의료법」 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0호, 2023. 12.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
| 7202 | 일부개정 | 2025-184호 | 새글 [고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25年11月18日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5호 「의료법」 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2호, 2022. 3. 8.)을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
| 7201 | 일부개정 | 2025-183호 | 새글 [고시]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25年11月18日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3호 「의료법」 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0호, 2022. 3. 8.)을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
| 7200 | 일부개정 | 제152호 | 새글 [예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25年11月18日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예규 제152호 「의료법」 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예규 제130호, 2022. 3. 8.)을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
| 7199 | 일부개정 | 고시아님 | [고시] 보험급여 등재약제 급여중지 안내(고시아님) | 2025年11月13日 | 미리보기 |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입허가취소 결정한 붙임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약제에 대해 2025年11月13日.(목)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しろまる 스테글라트로정5밀리그램 등 2품목(한국엠에스디(주)) | |||||
| 7198 | 일부개정 | 제2025-181호 | [고시]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 발령(정정) | 2025年11月12日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81호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1호, 2025年11月10日.)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 |||||
| 7197 | 일부개정 | 제2025-182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5年11月12日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8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8호, 2025年9月25日.)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보건복지.. | |||||
| 7196 | 일부개정 | 고시아님 | [고시] 보험급여 등재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고시아님) | 2025年11月12日 | 미리보기 |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를 해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안정적 공급 등의 협상(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그루타존정 1품목)에 대하여 2025年11月12日.(수)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