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제도란?
정부에서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 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기획조정실장 | 문정옥 | 064-710-0200 |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 주무관 | 양영호 | 064-710-0384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에 따라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디지털미래기획과
064-710-0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