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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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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활력산업단지 분양

기본조건

  • 고창군과 사전MOU체결하고, 20억 초과 투자(기존부지 투자의 경우 200억 초과 투자)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적용을 우선 검토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및 고창군 보조금 적용 검토
  • 보조금은 사후관리기간 5년에 대한 보조금의 110%에 해당하는 채권 확보 후 지급
    (지원근거 :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2023.03. 일부개정))
지원내용 구분, 대상, 지원비율, 한도, 신청기한 정보제공
구분 대상 지원비율 한도 신청기한



공장
설립·이전
  • (본사, 공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이상, 20억 초과투자
  • (연구소) 상시고용연구인원이 5명이상, 20억 초과투자
  • (집단이전) 상시고용기업당 5명이상, 합20명이상, 20억 초과투자
20억 초과투자
금액의 10%내
50억원 사업개시일
로부터
1년6개월
이내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사업,
연구개발업
  •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이상, 20억 초과투자
20억 초과투자
금액의 5%내
10억원
관내기업
(신·증설)
  • (기존부지내) 200억이상 증설투자, 상시고용인원 50명이상 추가고용
20억 초과투자
금액의 5%내
20억원
  • (기존부지외)산업단지 미분양 부지에 투자하는 상시고용인원 20명이상 본사 또는 공장(신규고용 창출인원이 기존상시고용인원의 10%이상)
20억 초과투자
금액의 5%내
50억원
대규모투자
  • 500억이상 투자 또는 200명이상 고용
  • 1,500억이상 투자 또는 300명이상 고용
  • 3,000억이상 투자 또는 500명이상 고용
20억 초과투자
금액의 10%내
100억원
200억원
300억원
  • 기반시설 설치비의 30%
30억 개별입지
50억
  • 대규모 투자기업 및 협력업체 근로자정착금
×ばつ10만원/이주
1년이후1인당
(투자액
100억이상이고
고용10명이상
120만원
/1인당
사업개시일
로부터
3년 이내
  • 투자수행기간
    • 투자이행(입주계얄일로부터 최대3년이내)
    • 고용인원(협약에 의한 고용인원으로 3년간유지)
      (注記) 의회동의조건
입지
보조금
투자금액
1,000억이상
160.000m2
토지매입가액 이내
사업개시일
로부터
1년6개월
이내
투자금액
2,000억이상
230,000m2
토지매입가액 이내
투자금액
3,000억이상
330,000m2
토지매입가액 이내
기반시설설치비
(진입도로, 전기,
가스, 오폐수)
70억초과시 50%이내
200억초과시 60%이내
외국인투자기업
  • 입지보조금(임대료 또는 분양가)
임대료 또는
분양가 일부
임대료 또는
분양가의
50%내
사업개시일
로부터
1년이내
  • 국내 이전기업 기준 준용
10억 초과투자
금액의 5%내
50억원
관광사업투자기업
* 관광위원회
심의 후 지원가능
  • 100억이상 투자, 상시고용 20명 이상
투자금액(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10%내
20억 사업계획
승인허가일
로부터
(등록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사용승인)
3년이내
  • 대규모로 투자하는 경우
    (단, 동일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 내 2개이상 사업시 각 사업별로 투자금액 합산)
투자금액(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10%내
300억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최초 입주기업)
  • 9,917m2이상~16,528m2미만
정상분양가의 10% 예산내 사업개시일
로부터
1년이내
  • 16,528m2이상~33,057m2미만
정상분양가의 20%
  • 33,057m2이상~66,115m2미만
정상분양가의 30%
  • 66,115m2이상~99,173m2미만
정상분양가의 40%
  • 99,173m2이상~165,289m2미만
정상분양가의 50%
  • 165,289m2이상~330,578m2미만
정상분양가의 70%
  • 330,578m2이상
정상분양가의 100%

청년기업 지원특례
  • 관내에 투자하는 청년기업에 대하여 최대 100분의 2의 범위에서 시설투자보조금을 가산하여 지원하되 최고 300억원까지 지원 가능
  •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등 타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 불가
고용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내로 6개월 범위에서 3억원한도(생산자 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의 경우 월30만원 이내로 6개월범위에서 3억원한도)
교육훈련
보조금
  • 군민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인원 1인당 월50만원(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의 경우 월30만원)이내로 6개월 범위에서 2억원 한도
물류보조금
  •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상의 육상운송 비용의 50%범위 안에서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
산업단지 근로자
교통편익제공
  •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 등에서 공동으로 출퇴근용 전세버스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필요 경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
사후관리
  • 사업영위 및 타업종전환 불가 : 5년
  • 토지처분불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 사업착공 : 입주계약일로 2년
  • 고용규모유지 : 고용, 교육보조금 받은날로 3년
공통참고사항
  • 투자금액 : 건축비, 시설방지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 동일 목적의 국가나 군 보조금과 중복불가
  • 국내 3년이상 기업이 유사연관업종의 별도법인 설립시 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가능

*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세제혜택 구분, 과세대상, 세목, 세율, 감면 정보제공
구분 과세대상 세목 세율 감면
산업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취득세 2.8%(건축물), 4%(토지) 75%
농특세 취득세 감면세액의 20% -
농공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취득세 2.8%(건축물), 4%(토지) 75%
농특세 취득세 감면세액의 20% -
농공단지 휴업,폐업 공장 대체입주자
(휴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 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취득세 4%(건축물), 4%(토지) 75%
농특세 취득세 감면세액의 20%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신활력경제정책관
  • 전화번호 : 063-560-2354

최종수정일 : 2024年01月1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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