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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지원자격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법률혼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을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정부지원 제외자)
    • 신청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종료자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중 급여 횟수 소진한 시술 항목에 한하여추가 2회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내용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注記)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 : 시술종류 및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의학적 사유(의료진 판단)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공난포(난자 미채취),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산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
- 지원범위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비급여 및 약제비 제외)
- 지급범위 :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내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시술시작일부터 난자채취를 시행했으나 さんかく공난포만 채취한 경우 さんかく성숙한 난자없이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만 채취되어 수정 가능한 난자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시술중단일까지 시술비용 지원
(注記) 적용시점 : '24.11.1.부터 실시한 난자채취부터 적용

지원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에 따른 지원금액 정보제공
적용대상 지원금액
지원기준 출산당 25회
체외수정
(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종료자]
  • 지원횟수 : 1인 최대 2회
  • 지원금액 : 시술종류 및 소득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시술종류 및 소득별 지원 금액
    지원최대금액 기준중위소득18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180% 초과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보건소
  • 전화번호 : 063-560-8570

최종수정일 : 2025年02月2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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