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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농수산물을 나누다

농산물안전성검사

농수산물안정성검사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을 위하여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은 유해물질의 잔류 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도매시장 출하 및 반입을 금지합니다.

검사시기

경매 전 반입농산물에서 시료 채취하여 도매시장내 보건환경연구원 출장소에서 매주 2회이상 연중검사 실시

검사품목

1회 채소,과실류 등 각 4품목 이상

검사방법

정밀검사 실시(보건환경연구원 충남지원)

검사내용

유해물질의 잔류허용 기준 등의 초과여부 검사

검사결과 반영

  • 기준미달 판정되면 출하자 도매시장 출하 제한 조치
    • 최근 1년 이내에 1회 적발시 : 1개월
    • 최근 1년 이내에 2회 적발시 : 3개월
    • 최근 1년 이내에 3회 적발시 :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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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年10月31日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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