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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인(단체) 자동차·건설기계 변경등록(명칭, 주소, 상호, 본거지, 대표자 등)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年03月25日
9. 저공해 자동차 표지제도란 무엇인가요? 2016年05月31日

저공해 자동차 표지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급대상

가. 신규, 중고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

나. 리스차량 : 리스업체(법인 등)가 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한 후 리스고객에게 해당차량을 대여

2.대상차량 확인

가. 저공해자동차 증명서, 고객 차량 배출가스인증번호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전산시스템 접속 및 확인

나. 신청서류

-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서

-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발급기관 : 차량의 현재 등록지 또는 사용본거지

8. 번호판이 훼손되어서 교체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2021年03月29日
차량소유주께서 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시어 등록번호판 재교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때 지역 번호판인경우는 번호를 변경하여 재교부 받으셔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시게 되면 위임장(소유자 도장날인),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7. 자동차매매(명의변경)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2021年03月29日
개인간 매매의(명의변경) 경우-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가입)-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양수인이 직접등록시 지참)- 양도증명서(양도인 도장날인)- 양도인인감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注記)양수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양수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6.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5年11月26日
소유자 본인이 신청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 하여야하며, 이때 차량번호를 꼭 알아오셔서 자동차등록증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시에는 소유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5. 자동차등록원부(갑)를 발급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5年11月26日
전국어디에서나 자동차등록관청 및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에 자동차번호, 소유자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하고,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경우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를 통해 인터넷발급도 가능합니다.
4. 자동차폐차말소 등록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2015年11月26日
소유주께서 직접 신청하실 경우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시에는 소유자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注記)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폐차장)가 자동차등록증을 인수한 경우 등록관청에 제출하지 않고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
3.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려고하는데 어떤서류가 필요한가요? 2021年03月29日
일반차량등록서류에 추가로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공동명의인 경우- 소유권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 공동명의신청서(소유자도장날인)- 소유권 지분율이 다른 경우 : 공동명의신청서 (소유자 도장날인),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가 필요합니다.
2. 차량소유주이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차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4年11月21日
차량 소유주가 사망하신 경우 상속이전을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하셔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속동의 및 포기서와 상속포기자 신분증 사본 각1부 (注記) 동순위의 상속인인 수인인 경우 상속분이 균등하게 분할되므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1명의 상속인에게 상속하기 위하여 상속이전할 상속인을 정하고 다른 상속권자는 자동차 소유권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注記) 상속순위(민법제1000조) -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 방계혈족
1. 차량을 수리 중인데 정기검사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나요? 2015年11月26日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유효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수리예정증명서, 사고사실증명서, 도난사실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입원확인서 등의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서 연장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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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年10月23日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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