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총회란
스위스의 직접민주제에 의한 최고의결기구인 란트슈게마인데에서 비롯된 단어로 지역현안에 대하여 해당 읍·면·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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