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산시 홈페이지 마일리지 기부금 소득공제 신청 안내
부산시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부산시 홈페이지 마일리지로 기부하신 기부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しかく신청기간: 2025. 11. 21. ~ 2025. 12. 12.■しかく신청 url: https://www.busan.go.kr/member/donation■しかく신청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마일리지 - 마일리지 사용하기 - 기부하기(바로가기 클릭) 에서 소득공제 신청■しかく소득공제대상: 2024. 12. 01. ~ 2025. 11. 30. 중 마일리지로 기부한 금액※(注記)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 처리됩니다.
2025年11月21日
수산물 안전성 조사결과(7건) 알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안전성조사) 및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수산물 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年10月23日
2025年10月01日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27조 제4항 위반자에 대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5年11月4日.(화) ~ 2025年11月18日.(화)2. 공 고 대 상 : 평택458419(임시번호)3. 공 고 내 용 : 붙임파일 참고4.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처분 공시송달 공고문(2025-132). 끝.
2025年11月03日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2025년 9월분)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5-118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내역 공고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내역 공고2. 공고기간 : 2025. 10.15.~2025. 10.29.(15일간)3. 공고대상 : 2025년 9월 중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 ▹붙임 참조4. 공고내용가.「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자동차소유자의 동의 및 요청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내역은 붙임과 같음나. 운행정지명령 내용 중 이의가 있는 경우 등 궁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람1) (전화) 051-290-5450, 5442 (팩스) 051-290-54592)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0로 61(명지동 3229-31) 우)46762 2025. 10.01.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2025年10月15日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이전 등록사항 공시송달 공고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이전 등록사항 공시송달 공고(첨부파일 참조)
2025年10月1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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