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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아동복지사업

  • 아동 · 청소년
  • 아동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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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수당 지원
    • 목적 :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 대상 : 만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PC, 스마트폰)신청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행복키움수당
    • 목적 :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
    • 대상 : 보호자와 아동의 주민등록이 충청남도 내 주소지에 있는 2세(24개월~35개월) 아동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결식아동급식 지원사업
    • 목적 :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 대상 : 급식지원 필요한 만18세 미만 아동(미취학 포함)
    • 지원내용 : 1일 1식 9,500원/인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 통장)
    • 목적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주거 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 대상 : 만0세~17세 아동
      •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등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등: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정 아동 등
    • 신청방법 : 가입방법: 온라인(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방문제출(읍·면·동)
    • 지원내용 : 지원내용: 디딤씨앗통장 가입자 적립금 월 5만원 이내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에서 월 10만원까지 지원
      (注記) 디딤씨앗사업 홈페이지: https://www.ncrc.or.kr

입양아동 지원

  • 목적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혈연중심의 가족 문화에 따른 비밀입양 위주의 입양인식 개선

  • 지원대상
    • 입양촉진 및 절차를 갖춰 요보호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
  • 근거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ᆞ 시행규칙
  • 지원내용
    지원내용 안내 표로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액, 비고을 안내합니다.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액 비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국내입양기관에서 입양한
    18세미만 아동
    월 20만원 양육수당 지급 (아동1인당)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장애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입양 아동
    (注記) 장애아동 입양 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양육보조금 중증 장애인 721천원
    경증 장애인 634천원
    *의료비
    연간 260만원 한도내 본인이 부담한
    진료ᆞ상담ᆞ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시청에 입양사실확인서 및 입양아동
    의료급여적용 신청서 제출한 입양아동
    의료급여 1종
  • 입양기관 현황
    입양기관 현황 안내 표로 업무,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를 안내합니다.
    업무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국내 ᆞ 외
    입양기관
    홀트아동복지회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4-70 02-332-8501 전문기관
    봉방사회복지회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493 02-332-3941 전문기관
    대한사회복지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35 02-552-1015 전문기관
    한국사회봉사회 서울 도봉구 쌍문동 533-3 02-908-9191 전문기관
    국내입양기관 성가정입양원 서울 성북구 성북2동 산 9-15 02-764-4741 전문기관
    서울시립아동복지센터 서울 강남구 수서동 산4-1 02-2040-4200 지정기관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부산 서구 아미동2가 125 051-240-6362 지정기관
    부산아동상담소 (동방) 부산 중구 대창동1가 23 051-469-5586 지정기관
    대구아동복지센터 대구 남구 봉덕2동 920 053-473-3771 지정기관
    해성보육원 인천 남구 용현4동 183-6 032-875-3240 지정기관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대한) 광주 동구 소태동 446-3 062-222-1095 지정기관
    늘사랑아동센터 대전 동구 가양1동 307-3 042-634-0061 지정기관
    울산양육원 울산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 15 052-277-5636 지정기관
    동방안양상담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570-9 031-442-7750 지정기관
    대한의정부상담소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318-5 031-877-2849 지정기관
    자비아동입양위탁소 강원 강릉시 포남동 1156 033-642-3555 지정기관
    꽃동네천사의집 충북 음성군 맹동면 임곡리산 1-45 043-879-0285 지정기관
    홍성사회복지관 (한국)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701 041-632-2008 지정기관
    전주영아원 (홀트)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2가 623-2 063-222-1559 지정기관
    이회영아원 (대한) 전남 나주시 보산동 127-1 061-332-1964 지정기관
    임마누엘영육아원 경북 김천시 교동 591 054-434-2821 지정기관
    홍익아동복지센터 제주시 도련1동 2043-1 064-755-0844 지정기관

가정위탁아동 지원

  • 목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여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제공

  • 대상아동
    • 만18세 미만의 아동 (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 으로서 부모의 사망, 가출, 실직, 수감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소년소녀가정의 가정위탁보호 전환 추진

      (注記) 소년소녀가정보호 제도는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UN등에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음

  • 가정위탁유형
    • 일반 가정위탁(친인척) : 친조부모, 외조부모 및 친인척에 의한 양육
    • 일반(친인척 외) / 전문가정위탁 : 비혈연에 의한 양육
  •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3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위탁아동 후유장해, 입원ᆞ통원 의료비 등 지원
    • 전문아동 보호비 :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 전문위탁아동 : 학대아동, 장애아동, 만2세 이하 아동 등
    • 가정위탁보호비 추가지원 : 아동 1인당 월 6만원
    • 대리양육 ᆞ 친인척 위탁 가정 전세자금 지원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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