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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근절을 통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적용대상 공공기관 - 헌법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 공직자등 -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 학교법인·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注記)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 공무수행 사인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제4호) 적용대상 공공기관 - 헌법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 공직자등 -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 학교법인·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注記)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 공무수행 사인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제4호)

적용 대상

  • 공공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

  • 공직자등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注記)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

  • 공무수행사인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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