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전국연합회

청소년범죄예방활동실무> 사회봉사

  • 의의
  •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교도소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

    사회에 대한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줄 뿐 아니라 근로정신을 함양시키고 자긍심을 회복시켜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
  • 연혁
  • 1970년 영국에서 교도소 파밀수용의 주요원인인 단기구금형을 대체할 수단으로 제안되어 1972년 형사재판법(Criminal Justice Act)에서 규정, 시범실시 후 1979년 3월 전국 확대 실시

    형벌의 다양화와 단기구금형의 대체수단으로 효과가 인정되어 미국, 호주, 독일, 프랑스에서 앞다투어 도입

    (注記) 우리나라는 보호관찰제도와 함께 도입 시행되고 있으며 영국등과 달리 당사자의 동의 불요
  • 사회봉사명령절차도
  • しかく 판결의 확정일 또는 처분의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로 반명함판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통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년의 경우, 보호자가 동행하셔야 합니다.


    しかく 사회봉사명령 취지 안내
    しかく 분야별(자연보호, 복지시설 등) 봉사집행절차안내
    しかく 보호관찰준수사항 고지


    しかく 판결/결정문 접수 후 사회봉사명령집행지시를 받습니다.


    しかく 소년/성인 분리집행
    しかく 대상자의 주거 및 직업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대상자를 선정 배치
    しかく 집행명령서 직접교부
    (집행기간이 촉박한 경우 전화 통지 후 우편 발송)


    しかく 소감문 징구
    しかく 보호관찰 여부확인
  • 대상과 기간
  • 적용법규 대상 → 보호관찰기간 명령시간
    형법 (注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자 받은 자(제62조의2) → 500시간 범위내
    소년법 (注記) 보호처분과 동시에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16세 이상의 소년(제32조 제3항)
    → 단기보호관찰처분에 병과시 : 50시간 범위내
    일반보호관찰처분에 병과시 : 200시간 범위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注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자(제40조) → 각 100시간 범위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注記)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사건으로 처리(제13조, 제14조, 소년법제32조)
    → 단기보호관찰처분에 병과시 : 50시간 범위내
    일반보호관찰처분에 병과시 : 200시간 범위내
  • 집행분야
  • くろまる 자연보호 : 공원하천 등에서의 제초작업 및 오물수거 등
    くろまる 복지시설 봉사 : 양로원 고아원 장애자시설 지원, 사회복지기관 사업보조 등
    くろまる 행정 사법기관 업무지원 : 읍 면 동사무소, 법원 검찰청 등
    くろまる 공공시설 봉사 : 고속도로 국도변 쓰레기 오물수거, 도서관 장서정리, 공공시설보수 등
    くろまる 병원지원 : 응급실 인력보조, 환자 간병보조 등
    くろまる 공익사업보조 : 자원재생공사의 재활용사업 지원 등
    くろまる 농촌봉사 : 모내기, 벼베기, 과일수확 등
    くろまる 문화재 보호 봉사 : 문화재 보수 제설 배수로 정비 등
    くろまる 기타 지역사회에 유익한 공공분야 업무 지원 : 수해복구작업, 산불감시 지원등

    (注記) 분야별 활동사례 : 농촌봉사활동, 재난복구활동, 저소득·서민층 기초생활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활동, 공익사업 지원활동
  • 내용
  • 개시교육 : 보호관찰과 동일(시행령에 준용규정)
  •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 しかく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의무
    しかく 주거를 이전 또는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시 사전 신고 의무
    しかく 법원이 보호관찰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부과한 사항
    (注記)단독명령의 경우에는 명령 집행완료 이전까지 보호관찰대상자와 동일한 준수사항이 부과되도록 법령개정 필요
  • 집행담당자
  • しかく 소년법, 가정폭력법 보호사건의 경우 실무상 보호관찰관이 직접 집행하고 형사사건은 검사의 집행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자체 집행
  • 협력기관 위탁집행
  • しかく 보호관찰관은 국 공립기관 기타 단체에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시 이를 법원에 통보하여야 함

    しかく 법원은 법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봉사 시설이 대상자의 교화 개선에 적당한지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조사 보고토록 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 집행분야 및 장소 지정
  • しかく 법원이 집행분야나 장소를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대상자의 범죄내용, 주거지와의 거리, 가정환경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관이 결정
  • 종료
  • しかく 집행 완료
    しかく 집행유예기간 경과
    しかく 사망, 이민, 군입대
    しかく 집행유예 신고 취소 또는 실효
    しかく 보호처분 변경 취소
    しかく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림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AltStyle によって変換されたページ (->オリジナ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