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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간 500명 이상 동의한 공개청원에 대하여 도지사(또는 실국장)가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 500명 미만 공개청원, 일반청원(비공개)은 처리부서 답변
| 제목 | 제주평화인권헌장 폐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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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ᄋᄋ | 진행상태 | 처리완료 |
| 작성일 | 2025年03月07日 18:04 | 조회수 | 103 회 |
|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
| 청원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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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 신청인 정보 성명: 제주도민연대 및 시민단체, 도민 2. 대상 기관 오영훈 제주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자치행정과 인권팀) 제주 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 3. 민원 내용 1) 위법·부당한 행정정책으로 인한 권리 침해 및 피해 상황 제주특별자치도와 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의 강행 추진으로 인해 도민들은 오랜 기간 극심한 피해를 겪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도민들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습니다. 6개월 이상 지속된 피켓 시위와 천막 농성: 도민들은 제주 평화인권헌장 강행에 반대하며 도청 앞에서 장기간 아침,점심피켓 시위와 천막 농성을 진행하였음. 이는 도 행정이 충분한 공론화 없이 특정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며, 도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에 대한 장기간 길바닥 저항 LED 차량 시위 진행: 도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LED 차량 시위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과도한 경비 지출및 경제적 손실이 되었음. 단식 투쟁 및 단체 삭발: 도민이 단식 투쟁을 진행하고, 5명이 단체 삭발을 감행할 정도로 극단적인 방식으로 항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음. 이는 도정이 도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평화인권헌장을 강행하려 했기 때문임. 도민 일상생활 불가능 및 정신적·경제적 피해: 장기간의 집회, 시위, 단식 ,삭발 등으로 인해 도민들은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으며,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함.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상담 필요 이에 대한 행정적 보상이나 피해 구제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부담 및 문제점 공약에도 없던 차별금지법을 헌장에 넣어 법제화 시도 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과정에서 찬반 균형이 맞춰지지 않았으며, 공정한 논의 없이 일방적인 의견만 반영되었음. 도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이는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임. 제정위원회 반대위원선정 무산, 반대 의견 묵살 등의 절차적 문제로 인해 도민들의 참여권과 표현의 자유가 제한됨. 4. 민원 신청 목적 및 요구 사항 1. 제주 평화인권헌장의 즉각적인 폐기 도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공정한 정책 강행을 즉시 중단하고, 헌장을 폐기할 것. 2. 행정기관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향후 유사한 정책 추진 시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할 것. 특히, 찬반 양측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마련할 것. 3. 도민 피해 보상 및 사과 도정과 제정위원회는 6개월 이상 도민들이 겪은 피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피해보상 할 것. 장기간 시위로 인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 4. 책임자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제주도지사 및 관련 행정 책임자의 공식적인 해명 및 입장 표명을 요구함. 향후 도민 의견을 무시한 행정 강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마련할 것. 5. 첨부 자료 (필요시 추가 가능) 시위, 천막 농성, LED 차량 시위, 단식 및 삭발 등의 사진 및 영상 증거 제주 평화인권헌장 관련 공식 문서 및 도민 의견서 기타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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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자치행정과 | 문의처 | 064-710-3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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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 귀하께서 청원해주신 "제주평화인권 헌장 폐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제주평화인권헌장은 4.3의 민주주의,평화,인권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도민 참여를 통해 헌장을 제정하여 우리도의 인권 규범으로 실천,확산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우리 도에서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의 제정을 위해 도민참여단을 공개모집하여 100명의 도민참여단의 토론을 통해 헌장 초안을 작성하는 등 도민들의 참여와 숙의 과정속에 헌장안이 마련되었습니다. ◦ 또한,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헌장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사전 의견을 지난해 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받았으며, 9월 9일과 10일에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도민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공청회 등에서 접수된 의견서에 대한 검토와 함께 종교계 등 다양한 단체와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5일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도민들의 이해와 판단을 돕기 위한 토론회를 열어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여 지난 1월 25일 방송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향후 도민이 공감하는 헌장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여 제주평화인권헌장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 첨부1 |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1.pdf (312 KBytes) 바로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