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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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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간 500명 이상 동의한 공개청원에 대하여 도지사(또는 실국장)가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 500명 미만 공개청원, 일반청원(비공개)은 처리부서 답변

온라인 도민청원

온라인 도민청원이란?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30일간 500명 이상 동의한 공개청원에 대하여
도지사(또는 실국장)가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 500명 미만 공개청원, 일반청원(비공개)은 처리부서 답변

신청 및 의견등록 방법 : 로그인(본인확인) 후 신청 및 의견등록 가능합니다.

청원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90일(*공개여부 결정 심의기간 및 의견수렴기간 제외)

공개청원인 경우, 공개여부결정 심의 15일 이내, 의견수렴기간 30일

청원사항

1. 법률ᆞ명령ᆞ조례ᆞ규칙 등의 제ᆞ개정 또는 폐지
2.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3. 피해의 구제 등
* 「청원법」제11조에 따라 1번 2번 사항은 공개청원 가능
* 단, 다른법령에 공개ᆞ게재 또는 유통이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공개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청원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비공개 결정

청원제한 사항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ᆞ수사ᆞ재판ᆞ행정심판ᆞ조정ᆞ중재 등에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ᆞ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확정된 사항은 청원가능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동일인의 반복청원

청원하기

ᆞ 공개청원은 「청원법」 제11조에 따라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법률ᆞ조례 등의 제ᆞ개정 또는 폐지 청원인 경우 가능합니다

* 청원처리기한은 90일입니다. 단순민원은 자치도에 바란다. 단순제안은 제안하기를 이용해주세요,

담당부서
제주시 종합민원실
연락처
064-728-2101
담당부서
소통청렴담당관 민원
연락처
064-710-2186
담당부서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연락처
064-76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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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6(연동) 제주안내 제주120만덕콜센터 국번없이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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