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입학관련 정보

입학관련 정보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제(전문학교 2~3년)로 되어 있으며,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국학생 초 · 중 · 고 편입학(재취학)
  • 대상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 그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 인천 지역별 교육지원청 안내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인천의 지역별 교육지원청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 학교 안내
  • 인천 관내 ‘외국인학교’ (유치원, 초 · 중 · 고)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총 3년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귀화자 자녀 등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입니다.
    (「초 · 중등교육법」제60조의2)

    • 내국인은 정원의 30%까지 입학이 가능하며, 교육감이 시 · 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정원의 50%까지 입학 가능
  • 인천 관내 ‘국제학교’ (유치원, 초 · 중 · 고)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외국교육기관법」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로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송도)에 설립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인천 ‘세계로국제중고등학교’ ( 중 · 고)

    인천한누리학교의 성공적인 다문화교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이 다중언어교육, 세계시민교육, 다채로운 예체능교육, 다양한 국가와의 국제교류를 통해 지구촌의 공존과 다양성 가치를 실현하는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학교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재외동포협력과
  • 문의처 032-440-1568
  • 최종업데이트 2025年10月23日

AltStyle によって変換されたページ (->オリジナ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