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제출서류 | - 등록신청서(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제14호 서식)
- 유료직업소개사업(대표자)의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 직업상담원 자격 증명서류(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 종사자 명부(별지 제15호 서식)
- 보증보험 등 증명서류(보증보험증권)
※(注記)1천만원 보증, 계약자는 대표자, 피보험자는 중구청장 -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注記) 시설기준 : 전용면적 10m2(3.025평) 이상(건축물대장상 용도 -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결격사유 조회 확인용)
- 증명사진(4c×ばつ5cm) 1매(등록 후 교부되는 직원명단부착용)
- 수수료(증지) 3만원, 면허세 1만8천원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결격사유 조회 확인용)
| - 사업소의 명칭변경(법인 해당)
1 변경신청서(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2 등록증(기 교부된 등록증) - 사업소의 위치변경
1 변경신청서(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2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시설기준은 신규등록과 동일) 3 등록증(기 교부된 등록증) - 대표자, 상담원, 종사원 등 변경
1 변경신청서(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2 등록증(기 교부된 등록증) 3 직원명단(기 교부된 직원명단) 4 대표자 및 직업상담원 자격 증명서류(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5 종사자 명부(별지 제15호 서식) 6 면허세 1만8천원(법인대표자 변경 시) 7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결격사유 조회 확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