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 담당부서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5年09月26日
- 전화번호 :
- 032-760-6044
- 첨부파일 :
- [별지 제23호의6서식]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ᆞ휴업ᆞ업무재개 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 (49 KB)
- 분실사유서 (29 KB)
- [서식 3] 위임장 (14 KB)
민 원
사무명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민원내용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를 하려는 민원
근거법규
약사법 제46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제1항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처리기간
3일
현 장
조사사항
없음
업무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처리
구
비
서
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신고증 원본(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
3. 분실사유서(폐업 시 신고증이 없는 경우)
4. 위임장(필요시)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음
- 자료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 최종수정일
- 2022年03月14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