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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5年09月26日
전화번호 :
032-760-6044

민 원

사무명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민원내용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를 하려는 민원

근거법규

약사법 제46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제1항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처리기간

3일

현 장

조사사항

없음

업무흐름도

접수 서류검토 ⇒ 결재 ⇒ 처리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

2. 신고증 원본(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

3. 분실사유서(폐업 시 신고증이 없는 경우)

4. 위임장(필요시)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음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年03月1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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