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및 지정 변경
- 담당부서 :
- 문화관광과
- 작성일 :
- 2025年07月10日
- 전화번호 :
- 032-760-6478
- 첨부파일 :
- 8 관광편의시설업 지정(변경) 신청 (60 KB)
민원 사무명: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및 지정 변경
민원 내용: 관광편의시설업(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등) 지정 및 지정변경
처리기간: 14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 최종수정일
- 2022年03月14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