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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 생산정보 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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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 생산정보 표시제

불법 수산종자 유통방지와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수산종자 생산정보표시제 - 수산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수산종자 생산정보 표시가 전면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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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 문의전화: 051-718-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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