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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주 묻는 질문(FAQ)

사건·사고 유형별 영사조력 범위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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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사조력의 제공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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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접촉
    • 재외국민 체포ᆞ구금ᆞ수감시 접촉 (영사접견)
    • 수감된 재외국민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ᆞ면담을 통한 접촉 등
    • 수감된 재외국민의 연고자 면회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등
    연고자
    파악ᆞ고지
    • 재외국민 사망ᆞ실종 및 미성년자ᆞ환자인 재외국민의 사건ᆞ사고 발생시 연고자 파악ᆞ고지
    • 재외국민 본인 의사에 반하는 연고자 파악 및 고지 등
    정보제공
    • 우리 재외국민이 체포ᆞ구금ᆞ수감시 변호사ᆞ통역인 명단 제공 및 형사재판절차 안내
    • 재외국민 범죄피해시 구제를 위한 주재국 제도ᆞ절차 안내 등
    • 재외국민 환자 발생 또는 범죄피해시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 통ᆞ번역 또는 법률자문 직접 제공
    • 통ᆞ번역비, 소송비, 의료비 등의 지불ᆞ보전ᆞ보증
    • 사적 민사 분쟁의 해결 및 이에 대한 지원 또는 개입 등
    관계기관
    협조요청
    • 우리 재외국민이 체포ᆞ구금ᆞ수감시 국제법과 주재국 국내 법령에 따라 인도적 대우 및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ᆞ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재국 관계기관에 협조요청
    • 우리 재외국민이 범죄피해시, 주재국 관계기관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요청
    • 주재국 수사 또는 사법절차에 해당하는 수행
    • 주재국의 수사ᆞ사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 또는 압력행사 등

      *범죄수사, 범인체포, 직접적인 신변보호 등

    긴급조치
    노력
    • 시급한 환자 발생시 연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 긴급구조 요청 접수시 주재국 관계 기관에 구조요청 등 가능한 모든 조치
    • 각종 신고서 발급 및 제출 대행
    • 사건ᆞ사고 관련 상대측과의 보상 교섭 등
    유실물
    관리
    • 유실물 습득시 2개월간 재외공관 보관 (2개월간 반환요청이 없을시 국내 경찰청으로 이송)
    • 국내 경찰청 홈페이지에 유실물 관련 정보 게시 등
    • 유실물의 무기한 보관
    • 유실물 보관 및 반환에 필요한 비용 부담 등
    기타
    • 여권 분실시 여권 재발급 또는 여행증명서 발행
    • 필요시 긴급여권 발급 지원
    • 신속해외송금제도 이용 지원
    • 재외공관 근무시간 이후 무리한 영사서비스 제공(심야, 새벽, 휴일 등)
    • 예약 대행(숙소ᆞ항공권 등)
    • 금전대부, 지불보증, 벌금대납, 비용 지불, 비용 관련 교섭 등(의료비, 변호사비, 보험료 등)
    • 구금자의 석방 또는 감형을 위한 외교 협상 등
  • A
    ⇨ 재외공관에서는 재외국민이 체포・구금・수감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방문, 면담, 전화통화, 서신교환의 방법으로 접촉을 시도합니다.(법 제11조)

    * 특히, 재외공관에서는 재외국민 대상 인권침해를 확인한 경우, 재외공관에서는 관계기관에 사실확인을 요청하고, 사실로 확인되었을 경우 시정ᆞ재발방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재외국민(또는 연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외공관에서는 さんかく주재국 변호사ᆞ통역사 정보 さんかく주재국 내 변호사 선임절차 さんかく주재국의 형사재판 절차 등을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 재외공관에서는 체포・구금・수감된 재외국민(또는 연고자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수사 또는 재판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해당 재외국민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재외국민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경우, 재외공관에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방문ᆞ면담을 실시합니다.(영 제10조)

    * 다만, さんかく당사자가 거부하거나 さんかく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어려울 경우 등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통화 또는 서신교환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A
    ⇨ 재외공관에서는 재외국민 범죄피해를 인지할 경우,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에게 さんかく변호사ᆞ통역인 정보 さんかく주재국 내 변호사 선임절차 さんかく범죄피해구제를 위한 주재국 내 제도ᆞ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영 제12조)

    - 재외공관에서는 재외국민 또는 연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 진행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 재외공관에서는 해당 재외국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외공관에서 확인한 수사 또는 재판진행상황을 연락 가능한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A
    ⇨ 재외공관에서는 재외국민이 사건ᆞ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さんかく사망자의 인적사항 さんかく사망일시 및 장소 さんかく사망 원인 등 사망 사건ᆞ사고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연락 가능한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리게 됩니다.(영 제13조)

    - 또한, 재외공관에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망한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さんかく시신처리 さんかく국내로의 운구 さんかく현지방문 등을 위한 절차를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재외공관에서는 연고자의 요청이 있거나, 사망원인이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재외공관에서는 사망한 재외국민의 시신의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재국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고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A
    ⇨ 재외공관에서는 미성년자인 재외국민의 사건사고를 인지할 경우, 이를 법정대리인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영 제14조)

    - 연고자에게 알릴 수 없거나 연고자가 해당 미성년자를 인도받기 거부하는 경우, 재외공관에서는 주재국 관계기관의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 A
    ⇨ 재외공관에서는 시급한 치료를 요하는 재외국민 환자를 인지할 경우, 의료기관 정보 등을 제공하는 한편, 가족 등 연고자 및 주재국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법 제14조)
  • A
    ⇨ 재외공관에서는 재외국민 소재파악 요청을 접수할 경우, 소재파악 요청인에게 국내 및 주재국 경찰기관 신고 절차를 안내해 드리며, 주재국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재외국민의 소재파악을 위하여 노력합니다.(법 제15조)

    - 해당 재외국민의 소재가 파악될 경우, 재외공관에서는 지체없이 연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A
    ⇨ 재난・전쟁・내란・폭동・테러 등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함을 인지할 경우, 재외공관에서는 관할구역 재외국민에 상황을 전파하게 되며, 관할구역 내에서의 재외국민 소재파악 및 안전 확인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법 제16조)
  • A
    ⇨ 재외국민은 자신의 생명ᆞ신체ᆞ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19조)

    - 다만, 사건ᆞ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해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고 연고자가 없는 경우 등,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A
    ⇨ 외교부에서는 さんかく재외국민의 근로능력, さんかく파악 가능한 금융재산의 규모, さんかく가족 등 연고자의 지원 여부 등을 검토하여 무자력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 제19조)

    * 예를 들어, さんかく사건ᆞ사고에 처한 재외국민(긴급환자 등)이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さんかく파악 가능한 금융재산의 규모가 필요 경비보다 작아 본인 부담이 어려운 경우, さんかく가족 등 연고자가 존재하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연고자가 지원을 거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이 ‘무자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A
    "해외위난상황"이란 기본적으로 재난・전쟁・내란・폭동・테러 등을 의미합니다.

    * 관련 국내 법령에 따르면, さんかく대한민국 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해외재난 さんかく전쟁이 발생하였거나 전쟁 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さんかく내란 또는 폭동(치안유지 기능 마비) さんかく테러가 발생하거나 테러 발생 우려가 현저한 상황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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