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부에서 유통되던 상품외감귤이 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5일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서울 가락·광주 각화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3차 상품외감귤 유통 합동단속을 실시해 3건·235kg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지름 45mm 미만 극소과와 77mm 이상 극대과다. 이는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와 2025년산 온주밀감 상품 품질기준에서 정한 규격을 위반한 것이다.
최근 도외 도매시장에서 감귤 가격이 며칠째 하락세를 보이면서 상품외감귤 유통이 가격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단속이 추진됐다. 제주도는 도외 주요 도매시장의 물량과 거래 동향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감귤 품질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2차 도외 도매시장 합동단속 결과 상품외감귤 총 25건·5230kg이 적발됐다.
그중 11건은 과태료 부과(940만원)가 완료됐고, 14건(4065kg)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해 오던 감귤 가격이 최근 하락세로 전환됐다”며 “감귤 가격 안정을 위해 철저한 품질관리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상품외감귤 출하는 전체 감귤 가격과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생산자·선과장·유통업체 모두가 규격 준수와 선별 출하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종 기자 tazan@samda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