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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 유형 및 절차

(注記) 합병회사 기준(피합병회사와의 공동신청 여부, 신청 시기 등 사전상담 필요)

  • 시행에 따른 혜택
    주주총회 결의 생략 가능(이사회 결의), 주식매수청구권 불인정 합병 절차 단축 효과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6층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전화: 02-6050-3162~64, 3834, 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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