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記) 합병회사 기준(피합병회사와의 공동신청 여부, 신청 시기 등 사전상담 필요)
(상법 및 자본시장법) 2개월 이내, 상장법인은 1개월 이내 (기활법) 6개월 이내, 상장법인은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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