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 기업활력법이란
  • 주요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정보마당
  • 소통광장
  •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사업재편 유형 및 절차

(注記) 합병회사 기준(피합병회사와의 공동신청 여부, 신청 시기 등 사전상담 필요)

  • 시행에 따른 혜택

    주식매수청구가액 지급기한 연장

    (상법 및 자본시장법) 2개월 이내, 상장법인은 1개월 이내 (기활법) 6개월 이내, 상장법인은 3개월 이내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기한 연장에 따른 2~4개월간 이자액 절감 효과 합병 절차 단축 효과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6층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전화: 02-6050-3162~64, 3834, 3836

Copyright© 대한상공회의소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

AltStyle によって変換されたページ (->オリジナ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