ᆞ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소속지부로 입주 신청 ᆞ각지부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본부로 제출 ᆞ입주선발위원회에서 신청자 입주 심의 결정 ᆞ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으로 입주대상자 통보 ᆞ입주대기자 순위에 통보자 명단 추가 ᆞ입주사유(결원) 발생시 입주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입주통보
ᆞ입주 전 입주 상담 실시 (입주 전 시설생활에 필요한 각종 안내 사항 전달 등)ᆞ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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