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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로측량 신고

일반수로측량 신고 서류 사전검토 절차

일반수로측량 신고 서류 사전검토 (민원인 ↔ 지방해양조사사무소)

  • 일반수로측량 신고서 및 계획서 검토
    • 민원인의 '일반수로측량 신고' 진행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비의무사항)
  • 제출서류
    • 일반수로측량 신고서
    • 일반수로측량 계획서(관련 도면 첨부)

일반수로측량 신고 절차

일반수로측량 신고 (민원인 → 지방해양조사사무소)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해양 수로측량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신고
  • 일반수로측량 신고 신청
    • 민원인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에 따른 행정기관인 경우 공문으로 신청, 이외의 경우(민간) 팩스, 우편, 전자우편 등 이용
  • 제출서류
    • 일반수로측량 신고서
    • 일반수로측량 계획서(관련 도면 첨부)

일반수로측량 신고서 검토 및 접수

일반수로측량 신고서 검토 및 접수 (지방해양조사사무소)

  • 일반수로측량 신고서 및 계획서 검토 후 접수

항행통보 의뢰 절차

항행통보 의뢰 (지방해양조사사무소 →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

일반수로측량 신고 회신 절차

일반수로측량 신고 회신 (지방해양조사사무소→민원인)

  •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4일(공휴일 제외) 이내 통지 — 수로측량 기준, 방법, 기술지도 여부 통보
    •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첨부

현장 기술지도

현장 기술지도 실시(필요시) (지방해양조사사무소)

  • 필요시,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준수 여부 및 정확성 확인을 위해 현장지도를 실시

현장지도 결과보고 절차

현장지도 결과보고 (지방해양조사사무소→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

  • 현장 기술지도의 경우 완료 후 결과보고(민원인 회신 X)
    • 일반수로측량 현장지도 결과 보고서 첨부

적합성 심사

적합성 심사 신청서류 사전검토

적합성 심사 신청서류 사전검토 (민원인 ↔ 수로측량과)

  •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신청서 및 수수료 명세서 검토
    • 민원인의 적합성 심사 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 (비의무사항)
    • 대표메일: surveykhoa@korea.kr

적합성 심사 신청 절차

적합성 심사 신청 (민원인 → 수로측량과)

  • 일반수로측량 신고 신청
    • 행정기관은 공문, 민간은 팩스·우편·전자우편 등으로 신청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17조 1항에 따라 신청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신청서
    •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 명세서
    • 해양정보 사본(측량원도, 비교도, 항정도, 성과철, 성과 CD 등)

적합성 심사 접수

적합성 심사 접수 (수로측량과)

  • 신청서 및 수수료 명세서 검토 후 접수

수수료 납입 고지서 발부

수수료 납입 고지서 발부 (수로측량과 → 민원인)

  • 납부기간: 고지서 수령 후 7일 이내 (관련 규정 제13조 2항)

적합성 심사 결과 알림 절차

적합성 심사 결과 알림 (수로측량과 → 민원인)

  • 적합성 심사 결과 알림 (민원회신)
    •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결과서
    • 적합성 심사 의견서
    •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공휴일 제외) 회신

신청서식 다운로드

안내자료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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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51 (동삼동 1162)

TEL 051-400-4400

FAX051-400-4191

보이는 ARS 1588-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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