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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친수공간지도

해양친수공간 정의

  • 『연안관리법 제2조』의 "연안지역" 중 친수활동 가능 공간
    • 친수공간 해역부: 간조 시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상 경계
    • 친수공간 육역부: 지적공부상 경계로부터 500m 범위(항만 등 특정구역은 1km 범위로 확장)
    • (注記)『연안관리법 제2조』에서 정하는 해역부와 육역부 범위 내



해양친수공간 종류

  • 해수욕장, 해양/수변공원, 해안둘레길(데크길), 산책로, 전망대, 갯벌체험장 등

친수공간현황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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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年09月0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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