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김해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ᆞ사회ᆞ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더욱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1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김해시(이하"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시장은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3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1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2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5.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3.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4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제10조에 따른 김해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김해시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ᆞ개정ᆞ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4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1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2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 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ᆞ개정ᆞ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1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ᆞ단체 등에 조사ᆞ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3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을 마친 경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4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1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이를 검토해야 한다.
3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ᆞ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조사ᆞ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4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으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5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김해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ᆞ보급)
1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김해시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ᆞ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하거나 관계 기관ᆞ단체 등에 조사ᆞ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하면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3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김해시 지속가능성 평가)
1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김해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위원회는 김해시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ᆞ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ᆞ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3위원회는 김해시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4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김해시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김해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1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김해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김해시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김해시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김해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ᆞ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ᆞ단체 등에 조사ᆞ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1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2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실·국ᆞ소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김해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3. 김해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4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위원 임기)
1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2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1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ᆞ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ᆞ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1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1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3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소위원회)
1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운영위원회 및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통합하여 추진해야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3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간사)
1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2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8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의 지정)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수립된 김해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전략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기본전략으로 본다.
2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수립된 김해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추진계획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본다.
3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설치된 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속가능발전법」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를 "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앞의 "제3장 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을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2.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추진계획 모니터링
3.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
4.지속가능발전 조사·연구
5.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시민실천사업 추진
6.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7.그 밖에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12조 앞의 "제4장 협의회의 운영"을 삭제한다.
제1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협의회의 운영
제23조 앞의 "제5장 재정지원 등"을 삭제한다.
제2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재정지원 등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김해시 발전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민관협력기구인 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ᆞ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年11月18日.>
제2조(기본이념)
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추진을 통해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미래 세대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2."김해시 지속가능발전목표(G-SDGs)"란 시민ᆞ기업ᆞ시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김해시(이하"시"라 한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실천하여야 할 과제를 말한다.
제4조
삭제<2022年11月18日.>
제5조
삭제<2022年11月18日.>
제6조(협의회의 구성 및 기구)
1협의회는 공동의장 3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2협의회의 위원은 시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부시장, 지속가능발전사무 담당 국장,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명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역량과 의지가 충만한 시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 전문가 등
3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2.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추진계획 모니터링
3.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
4.지속가능발전 조사·연구
5.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시민실천사업 추진
6.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7.그 밖에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전문개정 2022年11月18日.]
제8조(공동의장 및 상임회장)
1협의회의 공동의장단은 시민, 기업, 행정을 대표하는 3명으로 구성하되, 시민ᆞ기업 대표는 위촉직 위원 중 총회에서 호선하며, 행정의 대표는 부시장으로 한다.
2협의회를 대표하기 위하여 상임회장을 두되, 상임회장은 시민ᆞ기업 대표인 위촉직 공동의장 중에서 호선하고, 상임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위촉직 공동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품위손상 및 장기간 회의 불참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1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ᆞ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ᆞ의결에서 제척된다.
2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ᆞ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ᆞ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국)
1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회장이 임명 또는 채용한다.
3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ᆞ결산에 대한 사항
3.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수행
4. 그 밖에 상임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2조(총회 등)
1상임회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상임회장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2.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공동의장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승인, 이행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공동의장단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5운영위원회ᆞ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사안별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사유 발생시 특별위원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위원회)
1협의회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지속가능발전사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3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
2. 예산 및 결산사항 심의
3. 회계연도 전체사업의 평가
4.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제14조(분과위원회)
1협의회의 사무처리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5개 내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ᆞ운영할 수 있다.
2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ᆞ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특별위원회)
1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1상임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ᆞ의결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계획서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ᆞ소요예산내역 및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
1협의회는 건전한 재정운영 및 사업추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2명의 감사를 두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2감사는 매년 협의회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정 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회의록)
총회,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해당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외 2명 이상의 참석위원이 서명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ᆞ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ᆞ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관계 기관 협조요청)
1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협의회의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재정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협의회의 운영비
2.지속가능발전 계획 및 실천을 위한 사업비
3.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24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결산)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실적보고서, 사업평가보고서, 회계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의 평가)
운영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하며,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지원방법 및 정산)
1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 개시 전에 지급
2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업비의 정산에 관한 사항 등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8조(사무의 위탁)
1시장은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2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年6月26日.>
제29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ᆞ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푸른김해21추진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김해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앞에 "제3장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를 삭제한다.
제21조부터 제34조까지 각각 삭제하고, 제35조를 제21조로 한다.
2 김해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김해시환경기본조례」"를 "「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를 "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
3 김해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김해시환경기본조례」"를 "「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를 "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3> <생 략>
<24> 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김해시 사무의·민간위탁·조례」"로 한다.
<25> ~ <68>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속가능발전법」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를 "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앞의 "제3장 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을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2.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추진계획 모니터링
3.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
4.지속가능발전 조사·연구
5.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시민실천사업 추진
6.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7.그 밖에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12조 앞의 "제4장 협의회의 운영"을 삭제한다.
제1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협의회의 운영
제23조 앞의 "제5장 재정지원 등"을 삭제한다.
제2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재정지원 등
제1조 (목적)
이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김해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협의회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개정)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제.개정한다.
제3조 (회의)
총회는 조례와 규정에 정한 사항에 따라 소집되며, 정기총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1월중) 개최하고 임시회는 제적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소집 요구가 있을시 개최한다
제4조 (회의)
1.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2.운영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와 회의안건 발생시 운영위원장이 소집‧주재하며, 상임회장은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5조 (의안의 제출)
1.의안은 위원장 또는 전체 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제출할 수 있다.
2.위원이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위원이 서명한 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위원의 해임 및 사임)
1.(해임) 운영위원으로서 조례 또는 규정 위반, 그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3분의 2 출석과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2.(사임) 운영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임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사임된다.
3.(보선) 운영위원이 그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보선하며, 이 때 보선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경우 업무진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을 때에는 보선을 유보하거나 다음 정기총회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제7조 (회의록)
사무국은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확인.서명 받은 후 운영위원들에게 공람하고 최종본을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전체 위원에게 공개하도록 한다.
제8조 (회의수당)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운영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역할)
조례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의하여 설치한 각 위원회는 해당분야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의제와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1.원할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분과명칭 등 분과운영 관련사항에 대하여 분과위원 3분의 1 요구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2.각 위원회는 사업 추진을 위한 세미나, 공청회, 사업선정에 필요한 자료수집이나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3.각 위원회는 사업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단체나 위원이 참여 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 또는 기획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4.각 위원회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사무국에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각 위원회에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5.분야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임원선출과 역할)
1.각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회의를 통해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며, 각 분과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간사를 지명한다.
2.각 위원장은 의제별 모든 사안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각 위원장 유고시 해당 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 회의)
1.회의는 분과위원장의 요구와 분과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 위원장이 소집한다.
2.회의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주재하며 월 1회 개최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1.상임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1회의(정기, 임시회, 각위원회별 회의)에 사전통보 없이 연속 3회이상 불참 등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조례 제9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14조 (위원회 간사)
1.각 위원회별로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2.분과위원회 간사는 각 위원회의 제반 회무 및 회의록 정리 등을 담당한다.
제15조 (회의의 공개)
운영위원회 및 각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
제16조 (위임)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ᆞ사회ᆞ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ᆞ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ᆞ사회ᆞ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ᆞ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등 경제 성장의 산물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화롭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4."포용적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ᆞ사회ᆞ문화적으로 공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
5."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
6."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란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내 경제적ᆞ사회적ᆞ환경적 여건 및 지역적 균형에 대한 고려 등을 반영하여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국가목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적 규범 또는 합의사항을 준수ᆞ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각종 정책과 계획은 경제ᆞ사회ᆞ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3.혁신적 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지식을 생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체제를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4.경제발전과 환경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하는 포용적 사회제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누구도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ᆞ정비하고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자원순환과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6.각종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ᆞ시행 과정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7.국내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타 국가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적 협력을 강화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ᆞ사회ᆞ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ᆞ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ᆞ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과 사업자의 책무)
1국민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사업자는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지속가능경영에 기초하여 환경적ᆞ사회적ᆞ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2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1정부는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2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개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생산ᆞ소비 및 도시ᆞ주거에 관한 사항
4. 빈곤퇴치, 건강ᆞ행복 및 포용적 교육에 관한 사항
5. 불평등 해소와 양성평등 및 세대 간 형평성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에 관한 사항
7. 생태계 보전과 국토ᆞ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농수산ᆞ해양 및 산림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 및 인권ᆞ정의ᆞ평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국가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ᆞ사회ᆞ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ᆞ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국가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5정부는 경제적ᆞ사회적ᆞ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국가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6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방법ᆞ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2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로 본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경제적ᆞ사회적ᆞ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5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ᆞ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ᆞ이행)
1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제5장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 중 소관 분야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ᆞ이행하여야 한다.
2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ᆞ이행하여야 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추진계획의 협의ᆞ조정)
1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ᆞ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중앙추진계획이나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ᆞ도"라 한다)의 지방추진계획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ᆞ도의 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ᆞ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ᆞ도지사는 그 협의ᆞ조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위원회 또는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1국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추진계획을 수정ᆞ보완하여야 한다.
3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추진계획을 수정ᆞ보완하여야 한다.
제12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1국가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지방위원회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ᆞ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ᆞ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법령 제ᆞ개정에 따른 통보 등)
1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ᆞ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ᆞ장기 행정계획을 수립ᆞ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ᆞ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ᆞ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가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6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ᆞ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ᆞ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8제6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검토 대상ᆞ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검토 대상ᆞ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2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ᆞ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ᆞ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1국가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2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이하 "지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3국가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둔다.
제1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1국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2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ᆞ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ᆞ학계ᆞ산업계ᆞ교육계ᆞ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3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4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국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지속가능발전 전략
2.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3. 포용적 사회
4. 생태ᆞ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5. 이해관계자 협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6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둔다.
7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ᆞ생산된 자료와 회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8제1항ᆞ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위원회, 전문위원회,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ᆞ운영 및 자료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가위원회의 기능)
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국가기본전략의 수립ᆞ변경에 관한 사항
2.중앙추진계획의 수립ᆞ변경에 관한 사항
3.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ᆞ조정에 관한 사항
4.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제12조제1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제14조제6항에 따른 법령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ᆞ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제2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11.제28조에 따른 교육ᆞ홍보 등에 관한 사항
12.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3.다른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4.그 밖에 대통령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1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ᆞ군ᆞ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2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기본전략의 수립ᆞ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ᆞ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ᆞ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ᆞ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지방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교육ᆞ홍보 등에 관한 사항
1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3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
4지방위원회의 명칭ᆞ구성ᆞ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1조(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1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나 법인ᆞ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2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2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그에 따른 추진계획, 제15조에 따라 개발한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지속가능한 생산ᆞ소비 및 산업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생산ᆞ소비 및 산업구조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한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고,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사회적 책임성, 환경적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나이, 장애 여부, 출신지역 등에 따른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ᆞ임금ᆞ사회보장에 관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한다.
5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조세제도 및 금융제도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ᆞ운영하고, 국민의 소비 및 생활 방식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한다.
6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ᆞ식물의 서식지와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자산 및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산 등을 조화롭게 보존ᆞ복원 및 이용하여 이를 관광자원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을 촉진하여야 한다.
7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ᆞ도로ᆞ항만ᆞ상하수도ᆞ녹지 등 사회기반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포용적 사회 구현)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 및 불평등 심화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한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의 식량접근성을 보장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및 식량작물과 가축의 유전적 다양성 유지를 통한 식량안보를 확보하여야 하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친환경 농업 육성 등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한다.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보편적 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한다.
5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등 포용적이고 공평한 교육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한다.
6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치ᆞ경제ᆞ사회ᆞ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한다.
7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와 주거지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생태ᆞ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물 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한다.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한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한다.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및 해양오염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전함으로써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한다.
5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육상생태계의 보전ᆞ관리와 생물다양성의 확보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황폐화된 토지와 산림의 복원을 비롯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ᆞ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이해관계자 협력 등)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치를 증진하고 평등한 사법제도를 마련하여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고, 폭력과 부정부패를 예방하며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책임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ᆞ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ᆞ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한다.
5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ᆞ정보를 보급하여야 한다.
2국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ᆞ정보의 원활한 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다.
3국가위원회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ᆞ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정부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ᆞ운영과 조사ᆞ연구 등을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정ᆞ운영할 수 있다.
5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ᆞ운영,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ᆞ방법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ᆞ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ᆞ홍보)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ᆞ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ᆞ국민 및 민간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과 통합ᆞ연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ᆞ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ᆞ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5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신문ᆞ방송ᆞ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ᆞ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6공영방송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ᆞ방영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국민 의견의 수렴 등)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전망을 공유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2숙의공론화장의 운영은 개방성ᆞ투명성ᆞ포용성ᆞ대표성ᆞ책임성ᆞ통합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을 통하여 수렴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각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 등을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1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1조(국제규범 대응)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제도ᆞ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ᆞ조사ᆞ분석하여 관련 제도ᆞ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동향ᆞ정보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기업ᆞ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과 국민들의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국회 등 보고)
1정부는 국가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1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국가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지방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지방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가위원회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지속가능발전법」을 폐지한다.
제3조(국가기본전략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으로 본다.
[시행일: 2022. 3. 25.] 제3조
제4조(국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설치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국가위원회가 최초로 설치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위원회로 본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기본전략의 수립ᆞ변경)
1국무조정실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의 수립ᆞ변경에 관한 업무를 총괄ᆞ조정한다.
2국무조정실장은 국가기본전략의 수립ᆞ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에 대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3국무조정실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수립ᆞ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후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에 게재해야 한다.
4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ᆞ변경의 방법ᆞ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정한다.
제3조(국가기본전략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처를 변경하려는 경우
2.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법령의 제정ᆞ개정ᆞ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국가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법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4조(중앙추진계획의 수립ᆞ변경)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중앙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 중앙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 중앙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추진계획을 수립ᆞ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의 내용 및 취지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
5. 중앙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3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ᆞ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ᆞ단체 등에 조사ᆞ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ᆞ변경한 경우 국무조정실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에 게재해야 한다.
제5조(중앙추진계획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심의)
1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중앙추진계획의 수립ᆞ변경을 위한 관련 서류 및 증명 자료를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에게 중앙추진계획의 수립ᆞ변경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2국가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3국가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의 심의를 마친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을 수립ᆞ변경해야 한다.
5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실행계획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4. 법령의 제정ᆞ개정ᆞ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5.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6. 중앙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국가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6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위원회의 중앙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ᆞ변경)
1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지방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 지방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 지방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추진계획을 수립ᆞ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내용 및 취지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
5. 지방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ᆞ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ᆞ단체 등에 조사ᆞ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ᆞ변경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5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추진계획의 수립ᆞ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중앙추진계획 등의 협의ᆞ조정)
1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ᆞ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ᆞ군ᆞ자치구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앙추진계획 또는 지방추진계획에 대한 상호 협의ᆞ조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의 내용 및 취지
2.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 또는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 또는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
2중앙행정기관의 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ᆞ군ᆞ자치구의 장은 중앙추진계획 또는 지방추진계획의 상호 협의ᆞ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관계 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업무협의체를 구성ᆞ운영할 수 있다.
제8조(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
1국가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국가위원회는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ᆞ단체 등에 조사ᆞ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3국가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4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법령 제ᆞ개정에 따른 통보 등)
1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법령안의 통보 시기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송부하는 때로 한다.
2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중ᆞ장기 행정계획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3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ᆞ장기 행정계획의 통보 시기는 그 중ᆞ장기 행정계획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중ᆞ장기 행정계획의 근거 법령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때를 말한다)으로 한다.
4국가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법령안이나 중ᆞ장기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5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국가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0조(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ᆞ보급)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ᆞ보급하려는 경우 통계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제11조(국가지속가능성 평가)
1국가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국가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 자료ᆞ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ᆞ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3국가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4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국가보고서의 작성)
1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국가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국가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국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국가위원회는 국가보고서의 효율적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자료ᆞ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ᆞ단체 등에 조사ᆞ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3국가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관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또는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公表)할 수 있다.
제13조(국가위원회의 구성)
1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통계청장을 말한다.
2국가위원회 위촉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3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국가위원회의 운영)
1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위원장은 국가위원회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국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국가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ᆞ단체 등에 조사ᆞ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전문위원회의 구성ᆞ운영)
1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3전문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ᆞ운영)
1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는 단장과 직원을 둔다.
2추진단의 단장은 국무조정실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한다.
3추진단의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ᆞ감독한다.
제17조(자료의 공개)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접수ᆞ생산된 자료와 회의자료를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ᆞ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위원회, 전문위원회 또는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한다.
1.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ᆞ특별자치도: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시ᆞ군ᆞ자치구: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제21조(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ᆞ운영)
1국가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이하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ᆞ운영하는 경우 연간 운영계획 및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국가위원회가 법 제2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ᆞ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및 이행 등에 관한 자료(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재검토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2. 중앙추진계획의 수립 및 이행 등에 관한 자료(법 제10조에 따른 협의ᆞ조정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3.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령 및 중ᆞ장기 행정계획의 집행에 관한 자료
4.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자료
5. 법 제2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내외 협력 및 그 지원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자료로서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ᆞ운영에 필요하다고 국가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료
제22조(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ᆞ운영)
1국무조정실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이하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라고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지정ᆞ운영에 관한 계획을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2국무조정실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분야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을 구성ᆞ운영할 수 있다.
3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관계 법령 및 국무조정실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4국무조정실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목적 외로 활동한 경우 등에는 시정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ᆞ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숙의공론화장의 개최ᆞ운영)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숙의공론화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개최하는 경우 개최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숙의공론화장 개최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숙의공론화장을 개최하는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대면(對面)에 의한 방식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 등으로 개최할 수 있다.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숙의공론화장의 효율적인 개최ᆞ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숙의공론화장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및
2생략
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0호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1호 중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별표] 중ᆞ장기 행정계획의 범위(제9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