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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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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근거

しろまる 「지방자치법」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 및「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에 따라 정부합동(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실시



감사 결과

しろまる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감사계획 및 결과
(注記)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정부합동감사 결과(환경분야)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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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실 (044-201-6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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