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입법권한
자치입법권한
- 충청북도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 개정 · 폐지 등 제 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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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 도의원(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찬성), 도지사, 교육감, 위원회
-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조례안 심의절차
- 01. 발의 또는 제출
지방자치법 제 76조,
충청북도의회 기본조례 9조의 2-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위원회
- 도지사 · 교육감
- 02. 접수
의장
- 상위 법령 위반 여부
- 의안발의 찬성자 수와 서명 확인
- 03. 본회의 발의 · 보고
- 사무처장(의사입법담당관)
- (폐회, 휴회기간 중에는 회부 후 보고)
- 04. 상임위원회 회부
- 의장은 심사기간 지정 회부가능
- 05. 상임위원회 상정 · 심의 · 의결
- 회부보고
- 처리일시 협의결정
- 의사일정 상정
- 제안설명
- 질의 및 토론
- 축조심의(생략가능)
- 표결
- 06. 의장에게 보고
- 07. 본회의 상정 · 심의 · 의결
- 위원장의 심사보고 질의ᆞ토론(생략)
- 의결
- 08. 이송
지방자치법 제 32조
대법원에서 제소(20일 내에, 재의결 사항이 법령에 위반될 때)- 의장이 도지사, 교육감에게 이송
- (의결일로부터 5일 이내)
- 09. 공포
- 도지사, 교육감(20일 이내 공포)
- (재의요구에 대해 본회의에서 재의결 이송 후)
- 5일 이후 또는 공포기한 경과 후에는 의장이 조례안 공포
- 재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 충청북도의회는 도 및 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결산을 심사하며 도민의 부담이 되는 지방세 등의 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으며 도의 채무부담에 대한 동의 등 재정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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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과 결산심사 : 도 및 교육청 예산안 심의 · 의결권, 결산승인권
- 재정입법권 :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의 부과징수조례제정권
- 기타 : 예비비지출승인권, 지방채발행동의권, 주요재산취득 · 설치관리 · 처분에관한동의,지방공사및공단의설치에 관한조례제정권
예산안 심의절차
- 01. 제출
- 도지사 · 교육감
- 02. 본회의 보고
- 도지사 · 교육감
- 03. 예산안 제안설명(본회의)
- 04. 상임위회부(공문)
- 의장은 심사기간 지정 가능
- 05. 상임위 상정 · 심사 · 의결
- 소관실 · 국장이 내용 설명
- 06.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 0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0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 심의 · 의결
- 예산안의 증액, 새 비목 설치시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의 동의여부 청취
- 09.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 특정사항은 예결특위에 재심
- 10. 본회의 상정 · 심의 · 의결
- 예산안의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시 의결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동의 필요
- 11.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이송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이송
-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
(예산안은 지체없이, 결산은 5일이내)
- 12. 고시(일반인 열람 가능)
- 도정에 관한 권한
도정에 관한 권한
- 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 및 교육청의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공공이익을 위해 집행기관, 중앙정부, 민간단체 등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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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 감사 : 매년 11월 정례회시(14일 이내)
- 재정입법권 :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의 부과징수조례제정권
- 의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권
행정사무감사 과정 및 절차
- 01. 행정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 02. 감사계획서 작성
(의회운영위원회) - 03.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감사대상기관 승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
- 04. 감사보조선정 및 행정감사준비
- 05. 보고서, 서류제출, 증인 등 출석요구 송달
(의장 경유 3일전 도달) - 06. 행정사무감사 실시
(상임위, 특별위)- 1. 감사시작 선언
- 2. 위원장 인사
- 3. 피감사기관장 인사(선서)
- 4. 보고청취
- 5. 질의 답변(증인심문 증언청취)현지확인
- 6. 검사결과 강평(필요시)
- 7. 감사종료 선언
- 07.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
(의장에게 제출) - 08. 감사 결과 본회의 채택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채택) - 09. 감사결과 시정사항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이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10. 시정처리,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 의회에 보고
- 11. 처리결과 위원회 및
각 의원에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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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043-220-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