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정책 |
영양플러스사업 참여 영야의 경우(0-5개월) 완전모유수유를 하면 대상자가 되어도 식품 패키지로 공급할 것이 없는데도 대상자 자격을 갖는 건가요? |
2025年12月11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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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양플러스사업 참여 영야의 경우(0-5개월) 완전모유수유를 하면 대상자가 되어도 식품 패키지로 공급할 것이 없는데도 대상자 자격을 갖는 건가요?
A
네, 그렇습니다.
식품패키지로 공급할 내용은 없지만 영아는 대상자격이 있으므로, 보호자는 영양교육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생후 6개월이 되어 식품패키지2로 전환되면 쌀, 달걀, 당근 및 감자를 공급합니다.
대신 완전모유수유를 하는 영아의 어머니(완전모유수유부)는 더 많은 식품이 지원되며, 사업에도 더 오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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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정책 |
교육생에게 허위의 교육이수 확인증을 발급하는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을 알게 된 경우에 신고 및 처리 방법 |
2025年12月11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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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생에게 허위의 교육이수 확인증을 발급하는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을 알게 된 경우에 신고 및 처리 방법
A
한국간호교육평가원으로 지정•평가 기준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운영지침」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합니다('2021. 6. 기준)
단, 수시점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점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정•평가 기준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운영지침」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수시점검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에 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 상신 또는 형사 고발 등의 조치 가능
-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점검이 제한될 수 있음
1. 익명
2. 구두의견
3. 해고•징계 등에 관한 내용
4. 민원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 공익제보의 경우 익명 제보는 가능하나 반드시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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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정책 |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은 긴급지원 등과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
2025年12月05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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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은 긴급지원 등과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A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중 다른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재난적의료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의료비)지원사업은 지원(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그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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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보건정책 |
난민인정을 받아 건강보험에 가입이 가능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미납하여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에서 지원이 가능한가요? |
2025年12月03日 |
1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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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난민인정을 받아 건강보험에 가입이 가능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미납하여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에서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자격취득/가입이 가능하다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건강보험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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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보건정책 |
상해,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한 질병(질환)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2025年12月03日 |
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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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해,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한 질병(질환)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해로 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는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불가함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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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정책 |
건강검진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2025年12月02日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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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검진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건강검진결과는 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에서 검진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수검자에게 통보하여 드립니다.
(영유아건강검진, 구강검진 및 생활습관평가를 실시한 검진기관은 수검자에게 결과통보서를 직접 교부하여야 하나, 전산오류, 기기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통보할 수 있음)
또한, 검진기관에서 검진비를 청구해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없이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을 통헌 본인인증 후 건강검진 결과를 즉시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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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정책 |
일반건강검진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2025年12月02日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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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건강검진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일반건강검진 항목은 모든 검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문진 및 신체계측, 흉부방사선 촬영, 혈액검사(콜레스테롤 4종검사 제외), 요검사, 구강검진이 있으며
연령 및 대상자별로 실시하는 콜레스테롤 4종검사,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인지기능장애 검사, B형 간염검사,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골밀도 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생활습관평가, 정신건강검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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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정책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민간보험이 있으면 지원이 불가한가요? |
2025年12月01日 |
3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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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민간보험이 있으면 지원이 불가한가요?
A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실손형만 해당) 등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 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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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보건정책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대상자가 되는 노숙인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2025年11月10日 |
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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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대상자가 되는 노숙인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기본적으로 노숙인은 우리나라 국민(한국국적)으로 간주합니다.
보통 응급실로 경찰이 인계하여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며,
1 주민등록 말소가 확인되고
2 응급의료기금 행려자 지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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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보건정책 |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인데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
2025年11月10日 |
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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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인데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A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로 의료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자가 가출, 피신 등의 상태로서 건강보험 미가입 상태이거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거주지 보안 등을 우려하여 보험을 적용받기 곤란한 상태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단체확인서 필요).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라도 '외국인근로자'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로 간주하여 의료지원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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