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출판사의 대응과 그 배경
植村 要 20090205
아오기신타로 편
『시각장애인학생지원기법』
릿츠메이칸대학생존학연구센터,생존학연구센터보고6,182p. pp.82-108
last update: 20160218
1.왜 텍스트데이터를 필요로 하는가
컴퓨터는 시각장애로 인해 디스플레이를 볼 수 없는 경우라도 디스플레이를 음성화하여 출력하기 위한 소프트인 스크린리더를 인스톨로 조작을 할 수 있으며 문자를 읽을 수가 있다.
이시까와(石川)는 전맹으로 자신이 어떻게 책을 ★읽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의의 협력을 받아 작성할 때 수개월이 필요한 점역과 음역을 스캔과 OCR, 컴퓨터로 문자를 인식시켜 읽는[하이테크독서법]을 소개한다. [하이테크독서법]의 이점과 결점을 이하와 같이 기술한다(이시까와, 2004)
이점:1책이 손에 들어오면 바로 읽을 수 있다. 난해한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 3속독할 수 있다. 4비스듬하게 복사된 것도 읽을 수 있다. 5검색할 수 있다. 6편집할 수 있다. 7반복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
결점:1OCR소프트가 문자를 잘못 인식한다. 2읽어주는 소프트가 잘못 읽을 수 있다. 3스스로는 잘못을 완전히 수정할 수 없다.
이「하이테크독서법」의 기술개발로 시각장애인이 독서할 때 불편한 점들이 많이 줄어 든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위에서 설명한 결점의 1과3에 대해、OCR소프트텍스트로 변환된 데이터의 잘못 인식된 것을 수정할 것이 많으며, 이때의 수정은 사람이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든다. 이것은 또 새로 생기는 부담인 샘이다. 02。그렇다면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문제화 하지 않으면 안된다. 더욱이 수정하는 작업에서 생기는 부담자체가 필연적인 것인가 또한 의심된다. 원래 출판사는 활자서를 만들 때 사용한 활자서와 같은 내용의 데이터가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출판사에 텍스트데이터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하게 된다. 텍스트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스크린리더로 음성화해서 읽는 경우만이 아니다. 점역을 할 경우라도 텍스트데이터가 있다면, 그 노동력은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 현재 점역 작업은 대부분이 자동점역소프트를 사용하여 컴퓨터상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 점역의 과정은 먼저 위에서 설명한 [하이테크 독서법]의 순서대로 텍스트데이터를 작성할 때 생긴 문자의 오타를 수정한다. 즉 결점인 1과3을 보완할 작업을 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이 텍스트데이터를 점역소프트로 점자테이터를 변환한다. 그 단계에서 한자 읽기나 점자 표기에 대한 오류가 생기며 그것을 수정한다. 현 상황에서는 이러한 순서를 밟고 있다. 여기서 출판사에서 텍스트데이터가 제공된 다면 이 순서의 전반부는 생략되고 후반부의 자동점역 소프트상에서만 작업이 이루어 진다면 훨씬 좋아 질 것이다.
텍스트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테이터를 음성이나 점자라고 하는 다른 모체로 변경하여 읽는 경우만은 아니다. 출판유디연구회는 로비젼이나 색맹 지체부자유 발달장애 학습장애 고령등 현재의 활자서가 모든 사람들에게 편리하지만은 않다는 사례를 소개 하고 있다. (출판UD연구회 2006). 국립국회도서관은 해외의 도서관 및 국제기관에서 시각장애인등 도서관서비스의 최신상황에 대해서 2002년도에 2건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조사보고서에는 해외 텍스트데이터가 어떻게 정착되고 있는 가를 소개 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스웨덴은 공대권제도를 사용한다. 즉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등에서 대출한 서적의 수를 비교하여 정부와 스웨덴저작자기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며, 작가가 그 배분을 결정하는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이 형태는 도서관에서 대출하고 있는 모든 책에 해당되며 녹음도서도 같이 취급한다. 저작권법은 저작기관을 도서관이나 조직에 한정하고 있지만 [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만 장애가 없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하여 욕구를 가진 많은 이용자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는 오픈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제작기관으로 인정받은 스웨덴 국립녹음점자도서관(Talboks-och punktskriftsbiblioteket:TPB)이 취급하고 있는 자료는 설립때부터 점자도서 뿐만 아니라 조금씩 아나로그 녹음도서 E 텍스트도서 및 DAISY녹음도서로 확대하여 그것에 따라 이용자도 점자사용자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중증신체장애인 독서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확대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으로 제작하여 장애로 인해 욕구를 가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는 크로스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민간기관인 Bookshare에서는 DAISY3은 [장애가 있는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이라는 점에 착목하여 음성합성장치, 대활자, 아니면 점자디스플레이로 읽어주는 DAISY3의 전자텍스트의 네트워크 발신을 시작하였다. (河村、2003)。
DAISY3는 당초 디지털 녹음도서의 규격으로 개발된 DAISY (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을 발전시켜 2002년에 NGO인DAISY콘소시엄★03이 개발한 기술이다. DAISY3의 콘텐츠는 음성파일, 호상파일, HTML의 후속 기술인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으로 마크업된 텍스트파일 그리고 그것을 동기 시키는 SMIL2.0 (Synchronized Multimedia Integration Language) 에서 구성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인터넷의 표준화단체인W3C(World Wide Web Consortium) 가 책정시킨XML과SMIL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것에 의하면 DAISY3 방법으로 작성된 출판용 판하의 데이터 또는 전자도서는 점자, 대활자, 디지턱녹음, 글씨의 오류등 멀티메디어도서, 그리고 브라우저에 의존하지 않은 정확한 레이아웃을 표시하는 Web콘텐츠로서 공개하며, 스토리밍 송신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접근 체널을 가질 수 있다. 그로 인해 선택은 하나만의 파일로도 가능하다. DAISY3는 미국정보표준화기구(National Information Standards Organization:NISO)에서 채택 되었다. ( 河村, 2003)。
DAISY3가 보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필자는 활자서를 구입할 때 출판사에 텍스트데이터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필자는 시각장애가 있으며, 활자책으로는 읽을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의 출판사의 서적을 빼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 요구를 들어 주지 않았다. 저작권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쉽지 않다. 그러나 일부 출판사는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의 출판사에서는 텍스트데이터의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 책는 이러한 필자의 경험과 조사결과를 가지고 출판사에서 텍스트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은 배경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2에서는 조사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3에서는 본 조사에 관한 출판사의 회답을 기술한다. 4에서는 필자의 조사범위이긴 하지만 같은 욕구를 가진 사람이 편안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실천적의도를 가지고 텍스트데이터제공에 대한 회답을 기술한다. 그로 인해 제공이 가능한곳과 불가능한 곳을 표로 설명하였으며, 그 이유로부터 텍스트제공이 왜 곤란한가에 대해서 고찰한다. 그리고 5에서는 현재 텍스트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실천적시점을 가지고 4에서 도출된 제안을 제시한다.
조사방법
하나는 2007년8월부터 12월까지 필자가 출판사에 대해서 서적 텍스트데이터의 제공을 요구했을 때 송수신된 메일과 출판사에서 온 전화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먼저 필자는 출판사에 서적을 구입하면서 동시에 텍스트데이터를 요구했다. 구매방법으로는 출판사가 홈페이지상에 공개하고 있는 메일를 사용했다. 또는 메일어드레스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판사 홈페이지에 개설되어 있는 구입신청 서식을 통해 활자서의 구입을 신청하였으며, 그 통신란에 텍스트데이터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텍스트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출판사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다시 질문했다. 지금까지의 출판사와 송수신한 메일의 총수는 수백통에 이른다.★04。
지금부터는 구입을 전제로 질문한 했던 것과, 대상이 된 출판사가 한정된 것에 대해서도 설명해두고자 한다. 책을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텍스트에이터에 대한 질문을 하면 출판사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대답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텍스트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은 출판사라 하더라도 답신을 주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전례가 없었다는 출판사나 텍스트데이터에 대한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은 출판사라도 필자의 요구사항에 대답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내에서 반드시 검토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구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야 왜 불가능한지를 계속해서 질문할 수 있으며, 회사내에서 현재 어떤식으로 논의 되어가고 있는 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것이야 말로 이 글을 쓰는 목적으로 적당한 것이다. 또한 자연적으로 텍스트데이터에 대해서 질문한 출판사는 한정되었으며 구입을 전제한 이상 필자의 관심에 의해서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출판사의 서브섹터에 관해 사또우는 출판사가 타켓으로 하는 것이 대중적 인 엔터테인먼트계의 큰 출판사인 [유통업자지향형]과, 한정된 독자층을 대상으로 전문서를 출판하는 중소의 출판사인 [생산자지향형]이 되는 2중구조의 존재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지적되었다. 라고 한다. (佐藤、2002)。이 2중구조로 설명하자면 필자가 질문 했던 출판사는 사회과학계의 서적을 출판하고 있는 [생산자지향형]의 출판사에 편중되어 있다. 그러나 본 원고가 배경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상 여기서는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시되었으며, 한쪽으로 기울어짐은 본 원고의 목적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05。
또 하나는 2007年9月16〜17일에 릿츠메이칸대학에서 개최한 장애학회 제4회 대회장에 출점한 출판사를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시 대상 출판사는 明石書店、人文書院、生活書院、青土社、東京大学出版会、読書工房등이다. 대회장에 출점한 출판사는 위에서 열거한 곳 이외에도 많이 있었지만 필자가 인터뷰를 실시했을 때는 접객중이였거나 판매원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인터뷰를 할 수가 없었다. 또한 주10에 기입한 보충조사를 실시했다.
3.출판사로 부터의 대답
이 절에서는 필자가 서적 텍스트데이터 제공을 출판사에 요구했을 때 의 해답을 출판사와 그 관계자 별로 기술한다.
〈출판사와 독자와의 사이〉
이번에 필자가 텍스트데이터 제공을 요구했들 때 그에 대한 출판사의 답변에 대해서 대부분 기입했다. 그 내용을 보면 텍스트데이터는 제본과 개찬을 쉽게 할 수 있으며, 제3자나 Web에서 등의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하는 위법 행위에 관해서 였다. 그 내용을 보면 텍스트데이터를 제공한 출판사와 제공하지 않은 출판사의 쌍방이 염려하는 점에 대해서 열거했다. 출판사 A는 이것을 이유로 예외없이 거절했다. 출판사B는 전자상품으로서 개발한 것 이외에는 일절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또한 출판사C는 시각장애가 있는 어떤 대학원생에 대해서 대학과 계약서를 교환한 뒤에 제공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 했다. 출판사 D는 점역 자원봉사단체에는 제공하지만, C출판사와D출판사는 위법행위가 염려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텍스트데이터를 제공한 출판사라 하더라도 염려되는 점으로 위법행위를 열거했다. 출판사 E는 독자로부터 의뢰가 있을때마다 저작권법을 꼭 지켜야 할 것을 약속 받고 개인에게 제공했다고 한다.
텍스트데이터의 제공을 요구하는 개인이 위법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에 또 시각장애인인가를 확인했다. 출판사 F와 출판사G는 텍스트데이터의 제공을 요구하는 필자가 시각장애인이라면 제공하지만 시각장애인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것에 대해서 필자는 신체장애인수첩을 복사해서 보내주겠다는 말을 했고 출판사와 메일이나 전화로 협의 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야 양쪽 출판사로부터 텍스트데이터가 제공되었다. 독자가 텍스트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이 처음이였다고 하는 출판사 H는 그러한 확인들을 하지 않고 바로 제공했다. 그와 반대로 출판사 I나 출판사J와 같이 [텍스트데이터교환권]에 따라 제공하는 출판사는 활자서의 구입을 확인하는 것 뿐이며, 그것을 요구했던 개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았다.
또한 비용의 문제가 있다. 출판사 K는 인쇄용 데이터를 텍스트데이터에 교환하는 작업에 대한 비용이 인쇄소로부터 청구 되었다. 당초 출판사K는 그 비용을 본인들의 회사가 지급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필자에게 부담시킬수 없으므로 텍스트제공을 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이에 필자는 그 비용을 필자가 지급할 테니 텍스트데이터의 제공의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출판사내의 관련 부서와 인쇄소가 검토하여 텍스트데이터를 제공받게 되었다. 이에 필자는 대학원의 연구기금으로 (G-COE[생존학창성거점])으로 예산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니 견적서/청구서/납품서등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비용제출서를 요구했다. 그러나 그 영수증에는 전체 청구금액만 기입되어 있었다. 또한 출판사 L의 경우는 텍스트데이터의 비용에 대한 청구금인 수천엔부터 수만엔을 인쇄소로부터 청구 받았지만 독자에게 부담시킨 것이 아니라 출판사가 지급했다고도 했다.
〈출판사와 인쇄소와의 관계〉
독자가 출판사에 텍스트데이터의 제공을 요구하면 출판사는 인쇄소에게 다시 텍스트데이터의 제공을 청구하게 된다. 그러나 인쇄소에 보관되어 있는 데이터는 4에서 설명할 DTP라고 하는 기술로서 조판된 인쇄용 데이터만이며 그곳에서 텍스트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텍스트형식으로 엑스포트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자가 깨지는 것을 수정하지 않으면 않된다. 이 작업은 출판사내에서 DTP를 실시하는 경우라도 발생하는 작업이지만 인쇄소는 그 작업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 이유의 하나는 그 작업이 이익을 창출하는 작업이 아니 라는 점이다. 인쇄용 데이터를 작성하는 작업은 그것이 인쇄되어 제본화 되고 매매 되어도 인쇄소에 이윤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쇄소는 출판사 또는 텍스트데이터를 청구한 독자에게 작업 비용으로서 일정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출판사L은 최근에 출판된 서적에 대해서는 수천엔을 수년전에 간행된 서적에 대해서는 수만엔을 인쇄소에 지급했다고 했다. 그 가격은 인건비 만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설정이 가능하며, 평상시에도 협의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출판사 N과 인쇄서사이에서 사고 파는 가격의 룰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텍스트데이터의 제공을 다시 미루게 되었다.
또한 인센티브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윤이 생기는 작업을 우선화 하고 텍스트데이터의 작성은 뒤로 미루어지게 되기도 한다고 말한다. 출판사 M이 간행하고 있는 단행본 M과 월간지 M의 텍스트데이터를 필자가 청구했을 때 인쇄소 M1에서DTP되어진 전자는 수일만에 작성되었지만 인쇄소 M2에 작성되고 있는 후자는 수 주일을 필요로 한다고 대답했다.
한편 글씨가 깨진 것 등의 수정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출판사 F는 인쇄소에서 사용된다고 추측되는 PDF파일을 필자에게 제공하여 그때 텍스트부분을 유출하는 작업은 필자 했다. 출판사 O는 인쇄소로부터 수정되지 않은 텍스트데이터를 받았으며, 그 상태 그대로 필자에게 전달 하였다. 이 두회사의 반응은 필자도 인정했지만 두 회사가 모두 수정작업을 출판사가 부담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였다. 또한 출판사 P는 인쇄소에서도 수정작업을 할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
인센티브가 생기지 않기때문이리가 보다는 더욱 적극적으로 인쇄소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인쇄소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출판사가 다른 인쇄소에 재판을 요구할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사용된다면 인쇄소에서는 뻔히 알면서도 이윤을 빼앗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잡지의 경우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 필자가 월간지M의 텍스트데이터를 청구했을 때 인쇄소 M2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텍스트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한다고 했으며, 확실하게 출판사 M에게는 책으로 만들어서 책으로 다시 재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일로 해서 인쇄소 M2 와 연락을 하고 있었던 출판사 M의 담당자가 데이터는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라고 설명했으며 이해을 얻은 상태에서 텍스트데이터가 작성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실제로 작성되기까지는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몇 일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과 반대로 인쇄소의 주도로 텍스트데이터가 제공되어 지는 곳도 있다.텍스트데이터를 청구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한 출판사 G는 다른 출판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필자에게 질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필자가 출판사에 답신을 보내기 전에 이미 인쇄소에도 기술적/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했으며, 필자가 답신을 보냈을때는 이미 출판사 G와 인쇄소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인쇄소는 이미 다른 출판사와의 텍스트데이터에 관련된 경험이 있었다고 했다. 출판사 G는 그 인쇄소의 설명을 듣고 자신들의 출판사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필자에게 텍스트데이터를 제공을 하겠다고 했다.
또한 데이터의 소유권의 문제가 있다. 출판사 N은 인쇄용데이터는 작성한 인쇄소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했다. 한편 출판사 E는 인쇄용 데이터는 그것을 발주한 출판사에 있다고 하여 청구서와 함께 데이터의 납품을 요구했다고 한다.
〈출판사와 저작권자와 사이〉
복제물의 작성과 배포에 대해서는 출판사와 저작권자와 계약내용이 문제가 된다. 출판사 Q는 간행했을때 저작권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허락을 받은 형태이외의 복제물을 작성하고 있는 제 3자가 제공하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할 수 없다라고 했다. 출판사 R에 의하면 번역서에 대해서는 원래 출판사와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않된다는 것이다. 한편 출판사 E는 EYE마크/음성역추진협의회가 추진하는 EYE마크운동에 따라 저작권자의 양해를 얻은 뒤 책 마지막장에 EYE마크 ★06를 표시하고 있다. 그로 인해 복지를 목적으로 저작물이 확대사용한 것에 대해서 이미 저작권자와의 사이에 합의가 있으며, 텍스트데이터를 제공할 때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출판사 P는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기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저작권자가 복수인 겨우도 있다. 집필자가 복수의 경우에는 물론 이지만 인쇄용데이터에는 도표/기호/사진이나 그림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들에도 각각의 저작권이 있다. 또한 저자들 중에는 연락처가 불명확한 저자나 저자의 연락처를 담당 편집자만이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필자와 합의를 걸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출판사 S는 제공한 텍스트데이터가 유출되었을 때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출판사내〉
텍스트데이터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출판사내에서 취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출판사내에서 방침을 정하고 방침대로 하는 출판사도 있다. 그 한예로 독자의 텍스트데이터를 제공하는 서적과 하지않을 서적의 선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출판사 N은 텍스트데이터의 제공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의 하나로서 그 선정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출판사 B는 전자제품으로 개발한 것 이외는 일절 밖으로 내 보내지 않는 다는 원칙을 하고 있다.
또한 출판사 B는 필자의 텍스트데이터 요구에 대해서 의외로 텍스트데이터를 만들지에 대해서 사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했다고 한다. 출판사 J는 장애가 있다고 해서 읽고 싶은 서적이 장애관련 서적에 한정되지 않을것이라는 생각을 기본으로 본인들의 출판사에서 간행하는 모든 서적에 대해서 텍스트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출판사 C는 이미 서술한 대로 과거에는 대학과 계약서을 교환한 뒤에 그 대학원생에 대해서만 텍스트데이터를 제공한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같은 의뢰가 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출판사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출판사 E는 최근 수년간 간행한 신간에 대해서는 모두 텍스트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활자서가 간행된 상태에서 점역/음역을 실시하게 되면 간행된 활자서 보다 데이터가 몇 개월간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활자서와 같은 시기에 독자에게 전달 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출판사의 방침이 아니라 필자의 메일을 받고 담당자의 재량으로 텍스트데이터 제공을 판단하고 있음을 추측되는 곳도 있다. 출판사 T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메일주소로 보낸 필자의 메일 내용에 대해서 전화로 제공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그 담당자의 태도가 필자의 요구가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라는 태도를 취했다. 이에 필자는 이번 건은 텍스트데이터에 관한 조사를 겸한 것이며, G-COE의 보고서에 그 결과를 실을 예정이고 말했다. 그 말을 듣은 담당자는 화난 상태에서 고압적이고 딱딱한 태도로 출판사내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법무부의 연락처을 알려주면서 필자에게 직접연락하도록 했다. 결과로서 법무부로부터의 답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텍스트데이터의 제공은 하지 않겠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었다.
텍스트데이터를 제공한 출판사 중에서도 담당자의 재량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곳도 있었다. 출판사 U에 필자는 텍스트데이터의 청구를 2회 요구했다. 첫번째는 번역서였으며 담당자로부터 이러한 의뢰는 처음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 필자에게 물어본 뒤에 텍스트데이터를 제공해 주었다. 두번째는 저자가 일본인으로 텍스트데이터의 제공이 쉬울 것이라고 했다. 또한 요구한 책의 편집을 담당했던 사람이 자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다.
더욱 명확하게 그것은 담당자의 재량이라고 말한 출판사도 있다. 출판사 G는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인쇄소 주도로 텍스트데이터가 제공되었다는 출판사 이다. 그리고 몇일 후 필자가 앞으로 다른 서적들에 대해서도 텍스트데이터 제공에 대해서 부탁을 했다. 그러자 이번의 텍스트데이터 제공 건은 출판사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담당자인 자신의 재량이였다고 이야기 했다. 앞으로도 될 수 있으면 제공하도록 하겠지만 담당자가 자신이 아니거나 또는 담당자가 본인이여도 인쇄소가 이번 인쇄소와 다를 경우에는 제공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으니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4. 텍스트데이터의 제공을 곤란하게 하는 배경
(1)텍스트데이터의 제공을 곤란하게 하는 배경적 요소
표1은 필자의 질문에 대해서 출판사의 대답으로부터 텍스트데이터제공의 가불과 그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07。출판사가 대답한 이유는 언급한 내용을 기본으로 (법적요소)(기술적요소)(코스트요소)(출판사내의 룰)등 4가지 요소로 나누어 져 있다. 이 내용은 명확한 것이 아니라 서로 관련되며 중복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4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해설한다.
図1 각 출판사의 대응과 그 이유
図1 각 출판사의 대응과 그 이유
| 출판사명
|
제공하는 이유/제공하지 않은 이유 |
| 법적요소 |
기술적요소 |
비용적요서 |
출판사내룰 |
| 제공한다 |
明石書店
青木書店
現代書館
人文書院
ナカニシヤ出版
日本教文社
大月書店
青土社
生活書院
青弓社
昭和堂
東京大学出版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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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용에 한한것을 약속한 후에 제공한다.
◇EYE마크를 표시하여 저작권의 확대상용에 대해서 저작권자의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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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신간에 대해서는 제공가능
|
◇인쇄소에서 청구된 비용을 독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제공한다
|
◇텍스트데이터 교환권을 첨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공한다.
◇활자서를 읽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5년전부터 제공하고 있다.
◇장애로 인해서 읽고 싶은 책이 장애관련서적만은 아닐것이기 때문에 모든 서적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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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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早川書房
平凡社
法政大学出版局勁草書房
弘文堂
講談社
日本経済評論社
御茶の水書房
PHP研究所
世界思想社
新曜社
雲母書房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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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데이터의 복제 변용이 쉽기 때문이다.
◇외부에 유출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전자상품으로서 개발한 것 이외는 저작자와 출판사의 권리보호의 입장에서 일절 회사밖으로 유출하지 않는다.
◇점역을 하는 자원봉사단체에는 제공하고 있지만 개인에게의 제공은 트러블 발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는다
◇이전에 같은 이유로 대학에서 의뢰왔을 때 계약서를 교환하고서 제공했다.
◇저작권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허락을 받고 있는 형태이외에 부생물모 작성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이유가 어찌되었든 제공할 수 없다.
◇인쇄용데티터가 명확하지 않다.
◇인쇄용데이너는 인쇄소에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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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년간에 출판된 신간에 대해서는 제공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고서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이유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
◇오래된 서적에 대해서는 테이터가 보존되어 있지 않다.
|
◇출판사와 인쇄소사이에서 데이터를 만드는데 필요한 가격의 교섭을 하고 있지 않다.
◇출판사가 다른 인쇄소에 의뢰를 했을 때 재판이나 중판에 활용할 위험이 있기때문에, 인쇄소가 데이터제공을 거부한다.
◇소규모의 회사이기 때문에 사내에 인적여유가 없다.
◇작업할 시간과 노동이 필요하다.
◇저작권자에 허락을 받기위해서는 기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인쇄용데이터를 텍스트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을 개별적으로 의뢰하는 것은 지금의 환경에서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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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텍스트데이터를 제공하는 서적을 선정하고 있지 않다.
◇활자서 판매만을 하고 있으며, 텍스트데이터의 판매는 하고 있지 않다.
◇교환권을 첨부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많은 사람들 로 부터 같은 의뢰가 들어올 경우을 생각하지 않으면 않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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