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단위:원]
| 시설별 |
사용기준 |
성수기 및 주말 |
비수기 평일 |
정원 |
수량 |
캠핑장 (데크형) |
1개소/1일 |
25,000 |
20,000 |
6명 |
25면 |
| 캠핑하우스 |
50,000 |
40,000 |
4명 |
3개소 |
※(注記) 평일 및 주말·공휴일 구분
가. 평일 :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나. 주말·공휴일 :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름
※(注記) 캠핑요금은 화장실, 세면장 등 편의시설 사용 포함금액임.
※(注記) 초등학생 이하 자녀는 정원에 미포함
※(注記) 성수기 : 7월~8월
시설사용료 감면
1.전액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나. 청주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라.「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5ᆞ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ᆞ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인정받은 의상자ᆞ의사자 유족
사.「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
아.「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자.「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대상자
차.「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중 같은 법 제7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카.「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
파.「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장기 등 기증등록자와 장기 등 기증자
하. 청주사랑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유효한 카드에 한정함)
3. 100분의 30 감면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 시와 상생협력 등 이용료 감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시의 다른 조례나 규칙에 시설이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注記)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注記)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