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는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 권리ᆞ안전ᆞ복지를 위하여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생명의과학연구의 윤리적, 과학적 측면을 심의하여, 연구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독립된 합의제 의결기구이다.
IRB 설치의 주요 목적은 모든 생명의과학연구(Biomedical Research)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여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로부터 연구계획서,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증례기록서 등 관련자료를 받아 심의 및 승인하여 적절한 연구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IRB는 연구대상자의 보호 문제와 함께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연구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연구자들에게 연구윤리지침을 준수하면서 연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IRB의 사전승인을 받게 한다.
IRB는연구계획및승인된연구에대해다음각호의권한을가진다.
1) IRB는외부기관또는연구자로부터심의요청된연구에대하여다음의사항을심의한다.
1 연구계획서의윤리적ᆞ과학적타당성
2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적법한절차에따라동의를받았는지여부
3 연구대상자등의안전에관한사항
4 연구대상자등의개인정보보호대책
5 그밖에생명윤리및안전에관해필요한사항
2) IRB는연구계획의검토를위해연구자에게추가적인정보제공을요구할수있다.
3) IRB는필요한경우위원회에서승인된연구과제의수행중진행과정및결과에대하여조사ᆞ감독한다.
4) 그밖에생명윤리및안전을위한다음각목의활동을한다.
1 해당기관의연구자및종사자교육
2 취약한연구대상자등의보호대책수립
3 연구자를위한윤리지침마련
5) IRB는[본기관에서수행중인연구의진행과정및결과에대한조사, 점검업무]와[생명윤리및안전을위한본기관연구자및종사자교육업무]를임상연구윤리센터에위임할수있다.
6) IRB는해당연구의연구대상자에게미치는위험정도에따라연구책임자에게적절한주기로보고하도록하고이를지속심의한다. 지속심의주기는최대1년을넘길수없다.
7) IRB는승인된연구의수행과정에서연구대상자등을적절하게보호할수있어야한다.
8) IRB는수행중인연구에대한조사.감독중예기하지않았던중대한위험또는중대한관련법률의위반등생명윤리및안전에중대한위협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 심의를거쳐해당연구에대한제한.중지혹은보류를결정할수있다.
9) IRB는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고시에따른업무를수행하여해당사항에대한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