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력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
나.「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과학기술자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사람
제11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ᆞ관리)
1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자원·물적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하여야 할 인력·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2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인력ᆞ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된 자와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정된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훈련의 실시)
1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이나 부문별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인력자원의 관리 직종)
인력자원 중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관리 직종은 별표와 같다. [별표] <개정 2019. 2. 8.>
※(注記)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등은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력자원 관리 대상 :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보유자